교수 단체 ‘정교모’ “탄핵당한 이는 김명수, 현재 대한민국은 대법원장 궐위 상태”
교수 단체 ‘정교모’ “탄핵당한 이는 김명수, 현재 대한민국은 대법원장 궐위 상태”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2.08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다수 법관 명예 더럽히지 말고 자리에서 내려오길”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8일 성명을 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명백한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 두 번의 대국민 거짓말 등으로 대법원장으로서는 물론 판사로서의 자격까지 사실상 국민에 의하여 탄핵되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사상 최초로 집권당에 의하여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개별 재판을 둘러싸고 동료 법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사법부의 담벼락에 낙서나 그 위의 벽지를 훼손한 정도”라며 “김명수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한 기둥인 사법부라는 기둥을 송두리째 흔들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어 민주 공화정의 근간을 흔든 반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그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아닐 뿐더러 판사의 자격도 없음을 확인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법원장 궐위 상태”라며 “김명수는 묵묵히 법관의 양심을 쫓아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도자적인 자세로 사는 대다수 법관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혼백이 떠난 그 누추한 껍데기만이라도 수습하여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했다.

- 성명서 전문 -

툭 까놓고 말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당신이 애용하는 언어를 쓴다. “툭 까놓고” 말해 보라. 김명수가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를 툭 까놓고 답해 보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 5. 25.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수차례 언급하였는데, 그 발언 시기와 상황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입시 비리,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조작 공모 의혹 사건 등을 맡은 법관들에게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장 김명수의 ‘국민’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간 보인 행태에 비추어 모든 국민이 아닌 파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과장되거나 기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를 반려할 여하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일선 법관이 건강의 악화 등으로 제출한 사표를 탄핵이 거론되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반려함으로써 형법상 명백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고, 그로부터 8개월 후 실제로 탄핵으로 이어져 대법원장이 앞장 서서 집권당과의 탄핵 거래를 하였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

그뿐 아니라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즉각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불과 몇 시간 후에 밝혀질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이번엔 불완전한 기억 탓으로 돌렸다.

툭 까놓고 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런 행동은 위증죄를 범한 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단골로 내놓는 변명 아닌가. 두 번째 해명 역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통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거짓이다. 위증의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증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숙명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관, 법정에서 증인으로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고, 진실을 말하게 하며 거짓에 대하여 준엄하게 꾸짖는 법관은 늘 거룩한 맹세 앞에 서 있는 존재이다. 이런 법관들이 모인 법원의 최고 수뇌로서, 그 역시 대법관으로서 직접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판사 김명수가 위증의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두 번의 명백한 거짓말의 책임을 벗을 수 없다.

이미 대법원장 김명수는 정치적, 도덕적 위증을 하였고, 법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으며, 헌법에 따라 전체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야 할 직업 공무원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스스로 팽개친 자로서 탄핵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해서 탄핵되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사상 최초로 집권당에 의하여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개별 재판을 둘러싸고 동료 법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사법부의 담벼락에 낙서나 그 위의 벽지를 훼손한 정도라면, 김명수의 행위는 삼권분립의 한 기둥인 사법부라는 기둥을 송두리째 흔들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어 민주 공화정의 근간을 흔든 반역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정교모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그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아닐 뿐 더러 판사의 자격도 없음을 확인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법원장 궐위 상태이다. 김명수는 묵묵히 법관의 양심을 쫓아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도자적인 자세로 사는 대다수 법관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혼백이 떠난 그 누추한 껍데기만이라도 수습하여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툭 까놓고 말해 보라. 그만하면 출세와 영달도 충분하지 않은가.

2021. 2. 8.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