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로부터 듣는다] 보완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실업 크게 늘린다
[싱크탱크로부터 듣는다] 보완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실업 크게 늘린다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승인 2021.03.05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회는 산업재해발생시에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특별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로서 특별법 중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예방한다고 해도 부득이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무리 예방한다고 해도 부득이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논란이 많았다. 그럼에도 법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치중하여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하여 법률을 제정한 만큼 향후 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는 당장 법 제정 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률이라고 비판이 제기되면서 입법투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대로 경제계도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는 등 법 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어떠한 대응 방안이 나올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입법을 준비하지 않으면 산업생태계의 붕괴마저도 우려된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규제 악법

이 법은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처럼 업종별의 특성을 감안하여 법적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법적용상의 혼란이 예상된다. 우선, 산안법은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산안법 제3조에서 적용제외와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2조, 별표 1을 통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제외에 관한 산안법의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률본문에 명시하고 있다. 즉,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기업들도 갑자기 산안법의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법적용상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둘째,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범위와 책임주체이다. 산안법의 책임범위는 사업과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도급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로 한정된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그 책임범위를 확장해 근로자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중대재해발생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물론, 법 제2조 제9호에서 “경영책임자 등”에 관한 정의를 가목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서 안전담당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받지 않고 안전담당이사가 처벌받도록 하는 선택의 여지를 두었다. 즉, “중대재해형사처벌담당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책임범위가 모호하고 법적용상 혼란이 예상된다 (법 제3조, 제9조 참조).


셋째, 하청사업자의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즉,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하청을 준 경우도 하청사업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발생시에도 원청사업자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과도하게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했다. 


넷째, 형사처벌의 정도를 사망의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양형을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6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부상자 발생시에도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민사책임에 형벌적 요소가 가미된 5배 징벌배상책임도 규정하면서 (법 제15조), 원안에 존재했던 담당공무원의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했다. 결국 형사벌과 민사벌 모두를 부과하는 이중처벌의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여섯째, 중대재해처벌법상 행정벌규정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법 제8조)이 존재하는데 이러하 행정벌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해당규정이 없다. 외견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행정벌 제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은 모든 사업자들이 산업안전보건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안법상의 행정벌 규제를 피할 수 없다. 즉, 산안법상 고용부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의 사고발생시 감독·관리부처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부처는 조치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안법 159조 제1항, 제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업정지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안법 제160조). 결국,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형사벌, 징벌배상, 행정벌 모두를 병과함으로써 중복처벌의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일곱째, 정부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입법화했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16조 제2항). 이는 중대재해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산안법 제40조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중대재배처벌법에서는 근로자의 의무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와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형평의 법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소송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이 있다.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단순히 기업인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기반을 갖추고 오랜 시간 노하우가 쌓여야 하는 문제로서 법으로 단시간에 효과를 내려고 하면 기업의 경영 의지를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둘째, 1년 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수위까지 끌어 올리면, 경영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해외 선진국보다 처벌 및 책임의 수위가 높은 편인데, 기업이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셋째,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해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현재 산업안전법상 강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현행 산안법상 지켜야 할 의무가 1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대표가 모든 업무를 맡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이 나쁘거나 과실로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에 의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형기준까지 강화되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넷째. 이와 관련 경영계는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신설,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1월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낙연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인프라 구축에 업체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안전보건 관련 컨설팅을 받을 경우 자부담(70%) 비용을 면제하고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경영지원 바우처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하는 중대재해법 교육 콘텐츠를 이수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정부재정으로 충당해서 행 후 증세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법률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즉,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을 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는 타당한가

그리고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 취지임을 언급하였다. 결국, 중대재해발생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판단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즉, 인간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21년 1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습기살균제 위험성을 인정하려면 CMIT·MIT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이뤄진 모든 결과를 보더라도 폐질환, 천식을 유발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사건과 다르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시각들이 많다.

그리고 이런 시각하에서 중대재해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향후 대한민국에서 기술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적용이 제외됐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됨으로써 법 시행이 1년 후임을 감안해 보면 2025년 1월 이후에야 법 적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법적용의 실효성이 없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우선,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가 79.8%에 달하고, 50인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가 98.8%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의 32%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재개정해 이러한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산업안전법상의 양형기준 증가로 간접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되어 생존을 위협받게 되면 법적용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산안법상 지켜야 할 의무가 1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양형기준까지 강화되었기 때문에 운이 나쁘거나 과실로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에 의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법의 실효성 논란

현재 부정청탁금지법이 너무 적용 범위가 방대하고 엄격해 사문화되어 간다는 비판들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산안법 이외에 별도의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입법례로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들 수 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최고경영진의 중대한 과실이 산업재해 발생의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처벌대상의 범위가 사업주,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사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그리고 유해·위험방지의무 내용도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되어 있는 등 모호하고 광범위해 기업이 의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다.또한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반면,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에 한해서 법인만 처벌한다.


2000년대 들어 영국·호주·캐나다 등이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근로자 10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직후인 2009년 0.5명으로 시행 직전인 2006년 0.7명보다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호주와 캐나다도 기업 처벌강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처벌 강화로 인한 효과가 불명확하다고 한다.


이처럼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것은 나름 이해가 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벌만을 목적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은 향후 산업안전보건과의 관계에서 법해석상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서 입법정책상 비효율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 제정 후 노동계는 물론이고 경영계 모두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주장들을 하고 있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입법론적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로 이 법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지원과 기업들이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투자비용 등을 감안해 보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분야에 걸쳐 사업주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기업들과의 하도급이나 위탁 계약 등을 회피할 우려가 높아 향후 일자리감소의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통일해 단일법률로 제정해야 하며 단일법률 제정시에는 선진 각국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최소화하는 입법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