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교단 소속 목회자들 “남인순 의원, 건강가족기본법 개악(改惡) 중단하고 사퇴하라”
14개 교단 소속 목회자들 “남인순 의원, 건강가족기본법 개악(改惡) 중단하고 사퇴하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21.03.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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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주최로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촉구 집회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하 한반연)는 지난 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울 송파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만수 목사(예장개혁 증경총회장)의 기도로 시작됐고, 각 교단별 교수 및 목사, 사회단체 대표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발언이 끝나고 허장 목사(예장대신 한남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의 인도 아래 "남인순 의원은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건강가족기본법 개악 중단하라", "남인순은 의원직 사퇴하라"며 구호를 제창했다.

성명서를 대표 낭독한 허성철 목사(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는 "남인순 의원은 국가와 국민이 맡긴 소임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잘못된 입법 행위를 하고 있는 바, 즉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남인순 의원은) 끊임 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저출산 인구절벽을 부추기고 출산과 보육을 무너뜨리는 건강가정 파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인순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2일에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적인 가족의 범위에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시켰는데, 이 법은 건강한 가정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동성부부 및 대리모 출생을 부추기며, 동성애자들이 악용할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런데, 또 다시 2020년 11월 2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끝으로 남인순 의원을 향한 한반연의 3가지 요구 사항을 역설했다.

"첫째, 남인순의 개정안은 양성 평등 원칙의 헌법에 위반되며, 혼인과 출산, 가족제도의 근본적 파괴를 초래하므로, 남인순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남인순은 인간의 천부적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고, 인륜과 도덕을 저버리는 잘못된 사상에 근거하여, 저출산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 파괴를 시도하는 잘못된 입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셋째, 남인순은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한편, 이날 발언은 ▲이일호 교수(예장고신 서울남부노회 이단상담소장, 칼빈대), ▲이승호 목사(예장통합 서울강동노회 동성애대책위원회 고문, 한국교회진리사랑연합회 대표),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민충만 목사(예장합동 인천총회신대원 학장), ▲박만수 목사(예장개혁 증경총회장), ▲윤치환 목사(예장합동 평서노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사무총장), ▲장헌원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정영선 대표(한국여성가족정책원), ▲탁동일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들의모임 총무), ▲김성한 목사(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 한교연 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순으로 진행됐고, 총 14개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공동성명 발표에 동참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주최 남인순 의원 개악 철회 촉구 집회/사진제공=주최측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주최 남인순 의원 개악 철회 촉구 집회/사진제공=주최측

다음은 '건강 가정 해체하는 남인순 의원 규탄 성명서' 전문

남인순 의원은 국가와 국민이 맡긴 소임을 무시하고 오히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잘못된 입법 행위를 하고 있는 바, 남인순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남인순은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요. 보육특별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뒤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로서 그 직책에 상반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끊임 없이 가정을 파괴하고, 저출산 인구절벽을 부추기고 출산과 보육을 무너뜨리는 건강가정 파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가족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2일에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적인 가족의 범위에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시켰는데, 이 법은 건강한 가정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동성부부 및 대리모 출생을 부추기며, 동성애자들이 악용할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은 또 다시 2020년 11월 2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개정 발의한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가족'의 정의를 아예 삭제하였다. 그래서 대리모로 출산한 자녀와, 동거하는 게이 커플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포함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이런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몇 년 후에 전부 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면서, 실제로는 가정의 개념을 없애버림으로써 오히려 가정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남인순의 개정안은 양성 평등 원칙의 헌법에 위반되며, 혼인과 출산, 가족제도의 근본적 파괴를 초래하므로, 남인순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남인순은 인간의 천부적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고, 인륜과 도덕을 저버리는 잘못된 사상에 근거하여, 저출산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 파괴를 시도하는 잘못된 입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3. 또한, 남인순은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2021년 3월 4일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공동대표

김시중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대전지역 연합회 회장

김영길 목사 예장백석 동성애대책위원장

남기홍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윤치환 목사 예장합동 평서노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사무총장

박만수 목사 예장개혁 증경총회장

안천일 목사 예장통합 대전서노회 이슬람.동성애대책위원장

이두형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인권위원장

이일호 교수 예장고신 칼빈대 교수, 예장고신 서울남부노회 이단상담소장

장헌원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정진학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익상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동성애대책위원장

허성철 목사 예장합신 동성애대책위원장

허 장 목사 예장대신 한남노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장

황건구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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