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예정대로 강행…기독교계 반발 “양심과 종교 자유 훼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예정대로 강행…기독교계 반발 “양심과 종교 자유 훼손”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3.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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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 10일 성명 발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 억압하고 침해하는 건 헌법위반”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두고 ‘성인권 교육’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지역 목회자들이 “표현,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11일 임시회를 열고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위원장을 맡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달 안으로 일선 현장에 확정안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학생인권 정책이다. 이번 계획안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된다.

앞서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초안에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세계시민·다문화교육 강화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 보호 방안 ▲성평등 교육 활성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이 등장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오고 있다.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동성애 의무교육’과 ‘이념 편향 교육’을 주장하며 계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에는 종교계에서 설립한 수많은 종립학교(미션스쿨)들이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통과가 되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 종립학교들이 동성애, 성전환, 성별 등에 대하여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종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 과목 교육에서 성경적 관점에 따라 동성애는 죄라는 교육을 하거나 성별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는 교육을 하게 되면 혐오와 차별이 되어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종립학교의 채플에서 교목이 설교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 결혼, 성별에 관련된 성경과 경전을 직접 인용하여 언급을 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표현의 자유 역시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 금지’의 법적인 의미에 따르면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까지도 소위 성평등(젠더평등) 교육에 포함이 된다”면서 “어린 아동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라고 권면하며, 너희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아울러 “종립학교에게까지 종교 교리에 반하는 교육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면, 건학 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과 동성애, 성전환 권리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립학교에게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이행을 강요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와 시정조치 등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겉은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실상은 보편적 천부인권이 아닌 특정 사상의 관점만을 주입하기 위한 편향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사상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사, 학생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징계와 불이익을 가하는 신 전체주의적 교육정책의 산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2021년 3월 10일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원성웅(옥토교회), 곽주환(베다니감리교회), 길성운(성복중앙교회), 김경진(소망교회), 김성은(시흥중앙교회), 김영복(성실장로교회), 김운성(영락교회), 김은호(오륜교회), 박노훈(신촌성결교회), 백운주(증가성결교회), 오창희(흰돌교회), 우시홍(금호순복음교회), 윤광서(영화교회), 이운구(충만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임석순(한국중앙교회), 정규재(강일교회), 정판식(국일교회), 최낙중(해오름교회), 한기채(중앙성결교회), 황성수(한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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