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의 오해와 진실
[전문가진단]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의 오해와 진실
  • 노환규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 승인 2021.03.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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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의 요건을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월 19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13만 의사면허 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범죄의 형태나경중을 따지지 않고 금고형 이상일 경우 일괄적으로 '5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
범죄의 형태나경중을 따지지 않고 금고형 이상일 경우 일괄적으로 '5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 해 ‘의대정원 및 공공의료 확대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이어 두 번째 총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총파업 의지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온 것은 최회장의 발언 중 “백신 접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이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백신 접종 중단” 발언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회장 후보로 나온 임현택 대한소아과의사회 회장의 발언이 또 이슈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 의원이 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찬성 의견을 표하자 임현택 회장이 SNS에 “이 미X 여자가 전 의사를 지금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16개 시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며 강력히 반발했다.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는 사실 틀린 말이 없다. 현행 의료법에는 살인자나 강도, 절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요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대체 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임현택 소아과의사회 회장 그리고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이 당연해 보이는 요구에 반발하는 것일까? 의사들은 살인, 강도, 절도죄를 저지른 의사들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여기에는 큰 오해가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제8조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항~3항에서 정신질환자,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결격사유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은 의사가 살인·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성범죄자는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의사들이 받고 있는 첫 번째 오해는 의사들이 이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오해다. 아니다.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의사들도 알고 있고 법개정에 찬성해왔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말한 것처럼 여당은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마치 의사들이 이 법개정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의 취소 조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추진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강력범죄와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면허 취소에 줄곧 찬성의견을 보냈다. 강력범과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의사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선량한 의사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다른 의사들이 이런 범죄자들을 감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과 언론은 교묘하게 이런 의사들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보도하지 않고 마치 의사들이 강력범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도 면허 취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이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는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의사협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오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달리 자체적인 징계 권한이 없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회원권 박탈인데 이것은 의사면허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징계 권한만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자로 제한한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여기에는 의사협회도 찬성하고 있었다. 살인범·강도.성폭행범 등이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개정안이 올라오자 의사들이 이를 ‘의사면허박탈법’이라고 부르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이렇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를 강력범죄자에 국한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어떤 죄목의 범죄든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최소 5년 이상 면허가 취소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교통사고, 금융사고 등 다양한 죄목이 포함된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예외). 

의사면허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의사면허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

 1) 위헌성 
2011년 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발효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은 2016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이 법은 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든 성인대상 범죄이든 불문하고, 그 범죄나 형량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며,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어떠한 형태의 업무도 할 수 없도록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더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입법 추진시부터 의사들이 크게 반발했으나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이다. 당시 의사들은 위헌적인 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법은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그리고 결국 법이 발효된 지 4년이 지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10년’이라는 취업제한 기한을 죄의 경중도 따지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의사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도 정확히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어떤 죄목으로든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범죄의 형태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5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기본적인 위헌성을 내재하고 있다. 


 2) 예상되는 부작용
예를 들어보자. 강남세브란스병원의 흉부외과 송석원 교수는 대동맥수술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다. 그가 이끌고 있는 수술팀은 지난 해 무려 450건의 대동맥수술을 진행했다. 이 수술건수는 전국의 대동맥수술의 약 30%에 이른다. 이처럼 전국의 대동맥 수술이 송석원 교수에게 몰리는 이유는 그의 대동맥 수술 성적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대동맥박리증의 경우 그는 15~20%에 이르는 사망률을 3% 이내로 끌어내렸다. 이런 의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원이다. 이런 송석원 교수도 야간에 응급 호출을 받고 불려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5년 이상 의사면허가 제한된다. 


5발의 총탄을 맞은 석해균 선장과 역시 5발의 총탄을 맞은 북한귀순병사 오청성을 성공적으로 치료해서 유명해진 천하의 외상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도 똑같이 교통사고를 내면 5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할 수 없다. 지방 어느 지역에서 유일한 심장외과 의사가 교통사고를 내도 마찬가지다.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지인들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의사가 경영난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이 의사의 면허는 5년 이상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공의가 병원 당직 생활 끝에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 아이를 발로 비행기 태우는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려 상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전공의는 형사처벌 외에도 5년 이상 의사면허박탈의 처벌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또 있다. 현재 의사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집단저항의 수단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2014년 단 하루 휴진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 필자의 경우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고 7년째 소송 중이다. 만일 이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고 아청법처럼 형의 확정일로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면 필자도 징역 1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 이상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최소 6년간 의사면허가 박탈된다. 


이제 그 어떤 의사도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위해 나서지 못할 것이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일반 시민들의 예상과 달리 공익을 위하는 것일 때 실행된다. 그러나 이 법안의 가장 큰 폐해는 의사들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좌절에 빠뜨리며 자존감을 꺾어 모든 면에 소극적인 의사로 위축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무엇이 정답일까?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대다수 나라들은 ‘의료인면허관리기구’을 갖고 있다. 특히 의사면허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100여 년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 년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 의사면허관리제도로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면허관리기구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를 발부한 이후 관리업무가 전무하다. 보건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없고, 보건복지부 자원정책과가 23개 보건의료직종과 다른 직종까지 면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100만 명의 인원을 소수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현대적인 나라의 운영체계와 맞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선진외국과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은 면허의 발부뿐 아니라 이후 면허의 유지, 비도덕적 의료에 대한 처벌, 좋은 의료를 위한 교육, 설득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별도의 보건의료인 면허관리국이 설립되어 있는데 국가에 따라 정부산하 또는 대통령 직속산하 조직으로 법적 근거를 갖고 공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GMC(General Medical Council)는 의사를 위한 진료 표준안을 마련하고, 의사의 교육과 훈련을 관리하며, 영국 내 등록되어 있는 의사를 관리·감독한다. 또 의사에 대한 불만 접수 및 조사도 하며, 면허연장과정 전반을 관리한다. 


영국에서는 사실상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료면허(licence to practise)를 따로 취득해야 가능하다. 이 진료면허 취득과정에서 자격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캐나다 역시 각 지역별로 별도의 면허관리기구가 구성,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각 주별 면허관리기구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온타리오의 경우 의사 3만 명을 관리하는 기구의 직원이 300명인데 그중 전직경찰, 변호사, 전직검사, 교육전문가,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의 전업의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면허관리기구는 의무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 적정의료에 대해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의사들 스스로 만든 ‘바람직한 의료의 기준에 근거한 의료표준과 윤리’가 기준이 된다. 


미국의 경우 의사면허시험을 통과한 후 근무지역의 ‘Sate of Medical Board(이하 SMB)’에서 면허증을 받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SMB는 의사의 면허를 총괄하는 미국의 면허관리기구로, 의료소비자(환자)보호라는 목표 아래 미국 내에 약 70개의 SMB가 설립되어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면허를 총괄해 관리하고 있다. SMB의 설립 목적은 크게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및 규제, 고객(환자) 보호, 의료품질향상 등이다. 이들은 주 정부의 면허를 받은 의사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의사에 대한 소비자(환자)의 불만 사항 등을 접수하고 및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찢어진 의사면허증, 일선 의사들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자신의 면허증을 찢어 보이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찢어진 의사면허증, 일선 의사들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자신의 면허증을 찢어 보이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도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의 면허관리기구를 갖고 있고, 엄격한 자율성 강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이루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이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감독과 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범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급조된 해결책을 제시해, 효과적인 징계보다 법에 의한 형사 처벌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가 살인범으로 처벌 받았어도, 형기를 마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개업이나 취업을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이것은 의료윤리와 전문성에 입각한 전문직의 자율규제가 정부의 미숙한 규제제도로 인해 발달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런데도 행정처분의 주무관청이 아닌 의사단체가 사회적 비난을 대신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단체인 의사단체에 자체적인 징계권(면허박탈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다. 


A라는 불량의사가 있다고 하자. 이 의사는 양심이 불량하여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다. 그리고 B라는 훌륭한 의사가 있다고 하자. 이 의사는 이국종 수준의 대체 불가한 훌륭한 의사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A라는 의사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 의사에 대한 소비자(환자)의 불만사항 또는 동료 의사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및 조사할 수 있는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신설만이 A라는 불량의사를 가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설사 의사 B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도, B의사의 면허는 유지되어야 하며 A라는 불량의사의 면허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의사면허관리기구만이 그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이 의사들이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다.


현재의 의사면허제도는 정부가 처벌 위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 내부의 갈등이나 적대감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율규제의 틀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는 스스로 의학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정립해 공정하게 관리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료전문가로서 의사의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는 길이다. 


따라서 국회는 의사의 면허를 규제하는 항목을 나열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사의 면허를 규제하는 기구를 설립할 근거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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