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변’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 “이성윤 중앙지검장 특혜조사했다”
변호사단체 ‘한변’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 “이성윤 중앙지검장 특혜조사했다”
  • 박주연
  • 승인 2021.04.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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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조사’ 의혹 건으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고발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황제 조사’를 연상케 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 기록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고, 이 지검장에 대한 신문 내용을 조서 형태로 기록하지도 않고 면담 일시와 장소만 기록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지난달 7일 자신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여 조사한 사실이 밝혀져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공수처는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변은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 되었을 뿐”이라며 “공수처가 정권의 하명을 받드는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 처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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