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리뷰] 저출생 위기 ‘부모보험’ 도입으로 해결하자
[입법리뷰] 저출생 위기 ‘부모보험’ 도입으로 해결하자
  •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미래한국 자문위원
  • 승인 2021.04.2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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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도 꽃 피는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초등학생 딸아이와 동네공원 봄꽃을 마주하는 순간은 작지만 큰 행복이다. “넌 내게 최고의 선물이야”하고 말해주면 함박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다. 자식 둔 세상 모든 부모 마음이 그럴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만 무려 225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인구감소를 막지 못했다. 2020년 출생아수는 27만 명에 그쳤고, 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도 우리 외에 찾아볼 수 없다.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다. 그러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다. 그러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실제로 전국 폐교 현황을 찾아보니 그 수도 상당하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1982년부터 지난 39년간 폐교된 학교는 총 3834개로 전국 초·중·고 학교 수(1만1710개교)의 32.7% 수준이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 단순히 말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일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일자리, 주거,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높은 부담 때문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저출생을 극복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심각한 노령화로 국가성장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인구절벽에 맞닥뜨린 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 그래서 ‘부모보험’ 도입을 제안한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모보험제도는 고용보험가입자에 한정되어 있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최소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필자는 지난 3월 부모보험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낳아 키우기 두려운 예비 부모들이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가장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보완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부모보험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과 캐나다 퀘백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로서 좋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임신수당 지급을 통해 임신기간 동안 근로환경이 위험하거나 피로도가 높은 근로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급여의 80%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 1명당 480일 동안 소득의 80%의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간호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0일 동안 수당을 보장한다.


캐나다 퀘백주 역시 우수한 보육환경을 자랑한다. 본래 퀘벡주는 캐나다 내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였으나 부모보험제도를 통해 모성·부성휴가 및 육아휴직, 입양 휴직 사용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저출생 위기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물론 퀘백주에서 이 같은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부모보험 논의가 시작될 때 비혼자 등 비수혜자들로 하여금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큰 반발이 있었으나 제도 시행 후 출산율이 증가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자 연방정부도 부모보험제도 도입을 논의하게 됐다.


우리도 제도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민에게 재정부담을 주는 제도라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과 같은 추세로 저출생이 지속된다면 지역·국가소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축복인 대한민국을 나아가는 데 지혜를 모으고,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부모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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