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은 부당”
2심 법원도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은 부당”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4.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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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인권위원회 개최 대북전단청문회 증인 고든 창 변호사 “문 대통령 강 전 이사 가혹하게 숙청”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강제해임된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에 대해 2심 법원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는 28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구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0여만원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말 해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그는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여행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건의를 했고 문 대통령이 승인해 이뤄졌다.

당시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전 이사는 이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금액이 부당집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만으로 강 전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이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이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강규형 전 kbs 이사./연합뉴스tv 캡처
강규형 전 kbs 이사./연합뉴스tv 캡처

이와 관련, KBS노동조합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 이사 강규형의 해임 무효소송 원고 승소는 사실상 양승동 체제가 출생부터 잘못된,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해서도 안 될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왜냐하면 이런 멋대로의 폭력적 방식을 통해 해임된 강규형의 후임으로 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 여권의 추천 이사가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당시 이사회의 구조는 문재인 정권 추천 이사가 다수를 점유하게 됐다. 그런 변화에 따라 전 사장 고대영의 해임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동의 KBS 입성이 고대영의 해임에 의해 가능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라면서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최근 연이어 나오고 있는 재판 결과들은 그간 민주당 정권 하의 KBS에서 민노총 노조에 의해 자행됐던 수많은 만행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이뤄내면서 쌓아왔던 모든 가치를 망가뜨려도 상관없다는 탐욕”이 본질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개인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공영방송을 엿바꿔 먹을 수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연 대북전단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사례로 강규형 전 KBS 이사와 우종창 기자 등을 언급돼 주목을 끌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민주주의적 제도를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며 그 사례로 강규형 전 KBS 이사를 가혹하게 숙청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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