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리뷰] “경제적 약자는 있어도 정책적 약자는 없다”
[입법 리뷰] “경제적 약자는 있어도 정책적 약자는 없다”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 승인 2021.04.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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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필요

지난해 실시된 4·15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혼란과 고통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다.

도미노처럼 퍼지는 휴페업으로 소상공인들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도미노처럼 퍼지는 휴페업으로 소상공인들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특히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절벽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예전처럼 생기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역할이자 책무이다. 

하지만 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 여당은 공정과 정의를 처참하게 훼손시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추행으로 인한 4·7 보궐선거는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 역시 후순위로 밀리면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은 절망의 늪에서 빠졌다. 소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들을 도와줄 그 누구도 없는 ‘무정부 상태’라는 자조까지 들렸다. 

이 때문에 필자는 지난 12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무모한 도전’이라며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쳐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강했다.

가시적인 변화와 움직임이 곧바로 국회 안팎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 조치에 협조했지만 현실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강원·충청·경상·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등 여야를 가라지 않고 천막을 방문해 힘을 보탰다.

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들도 손실보상의 당위성에 동참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승재 의원이 지난 4월 12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이 지난 4월 12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특히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우리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은 즉각적인 화답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소급적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이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화와 협치로 민생을 보살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도 엿보였다. 

필자는 700만 소상공인을 이끄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서 국회와 학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해 왔다.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화석처럼 이념화됐기 때문이다. 21대 등원과 동시에 제출한 1호 법안이 ‘소상공인 복지법’인 이유다. 

‘소상공인 복지법’은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영세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담은 복지 기본 계획 수립을 3년마다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경영 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 

이외에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활 밀착형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 가까운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필자가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코로나로 극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 희망의 기틀이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배우자와 그 가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친족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족 사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종사자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골절과 화상 등의 상해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가족종사자들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해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가족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경비지출이 발생함으로써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기존의 소상공인 창업이나 특화, 경영혁신·재기 지원   (융자)에 국한됐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활용을 재난피해 직접 지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 같은 법 개정안에서는 상권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 요청 대상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이 추가돼 소상공인들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 47.5%이다.

그런데 보험료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가입률은 2020년 7월 현재 5000건으로 0.35%에 불과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약자들이 많다. 21대 국회 등원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가슴에 새기고 되뇌는 좌우명이 있다. ‘경제적 약자는 있어도 정책적 약자는 없다’는 것이다. 700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변해 국회의원이 된 만큼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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