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여당에 비판적 기사, 재갈 물리나
[논단] 여당에 비판적 기사, 재갈 물리나
  • 이인철 미래한국 편집위원·변호사
  • 승인 2021.05.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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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알고리즘 의무 제출 법안의 문제점

포털의 알고리즘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등, 의안번호 8913)이 국회에 제안되어 논란 중에 있다.

입법안은 포털에서 노출되는 정보와 관련해 포털의 뉴스 배열, 포털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의 노출 순위, 형태, 기준 및 이용자의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 해당되는 포털의 알고리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다. 

포털은 사기업이며 포털의 운영에 관한 알고리즘은 사기업의 영업비밀로서의 영업 자산인데 이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제출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기업의 영업 활동의 내용에 대해 정부가 이를 알아야 하겠다는 주장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정부의 개인과 기업의 영업에 대한 과도하고 부적절한 간섭이다.

의무 제출 대상 알고리즘 중 포털의 뉴스 배열에 대한 것은 포털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기능하는 상황과 관련해 볼 때에 뉴스의 배열의 선택은 포털 자체나 해당 언론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편집의 권한과 관련한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뉴스 배열에 대한 방식 등의 정보가 제출될 때에 이를 대상으로 하는 간섭의 여지가 발생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포털의 문제를 내세워 언론의 편집권을 간섭하게 되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포털에 유통되는 정보 통제권을 갖겠다는 이유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노출순위, 형태, 기준에 대한 것은 포털의 검색서비스와 관련해 검색 결과의 노출 순위와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는 사기업으로서의 포털의 영업 활동에 관한 것임은 물론이고. 검색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정보제공자나 이용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에 여러 형태의 계약 등으로 이뤄지는 것으로서 검색서비스의 운영 방식이다.

검색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검색서비스 운영에 정부가 관여하게 되어 검색 결과에 대한 왜곡을 일으켜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 간섭의 우려가 있다.

포괄적인 의무 제출 대상으로 이용자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알고리즘은 안정성과 신뢰성이라는 지극히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그 해당 여부를 시행령에 위임해 정부가 이를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이는 정부의 포털에 대한 간섭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인데 정부가 포털의 운영 정보를 가져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입법의 취지를 논하기 이전에 이 법안은 포털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확보함으로써 포털에 관여해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가 가져가게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모든 미디어가 인터넷으로 수렴하는 시대에 인터넷 이용의 출발점인 포털은 검색 또는 뉴스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플랫폼이다. 

포털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은 포털 자체만이 아니라 포털을 플랫폼으로 삼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의 거래 및 이용 관계가 모인 것이고 그러한 포털의 플랫폼으로서 운영은 제공하는 정보 그것이 뉴스이든 검색 결과이든의 제공으로 나타난다.

그 정보는 포털 독자의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거래 관계자 및 이용자들 간의 정보의 생성과 선택 및 유통의 총합이다.

이렇게 포털과 관계 맺는 개인 및 기업 등 모든 이들에 의해 형성된 플랫폼으로서의 포털은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운영한다.

플랫폼의 운영 방식인 알고리즘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한다는 것은 전체 플랫폼의 운영 방식을 정부가 들여다 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법안의 입법 취지에서 제출 요구의 이유가 나와 있다.

입법 제안 이유는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의 검색 알고리즘의 관리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점이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었고, 특정사업자가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알고리즘 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이라는 간략히 서술되어 있다.

최근 검색 알고리즘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점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은 최근 여당이 포털에 정부 비판의 기사가 우선적으로 노출되어 편향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여당의 포털의 불공정 시비가 원인이다. 그러하다면 이는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불평에 불과하고 언론 자유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다.

특정사업자의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데 아마도 광고와 검색 노출에 관한 사안을 우회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이지만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뿐이다. 

결국 입법 취지는 포털의 알고리즘 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로 포털의 신뢰성 향상을 주장하고 있다. 신뢰성 여부는 알고리즘의 의무 제출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신뢰성 향상을 이유로 알고리즘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입법 취지는 결국은 정부가 포털을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정부 비판의 보도가 포털 상단에 올랐다는 이유로 편향성 시비를 벌이는 여당의 태도는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법안은 신뢰성 향상이라는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사기업은 물론이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포털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주장이다,

알고리즘의 확보를 통해 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간여하겠다는 것으로서 포털이라는 플랫폼에 정부 개입의 손길을 만드는 법안이다. 

4·7 보선의 결과에도 불과하고 정부 여당은 종전의 정부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아니할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정부의 뜻을 관철하겠다는 것인데, 정권 말마다 되풀이되는 언론개혁이라는 구호가 다시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포털에 대한 알고리즘 의무 제출 법안은 정부의 플랫폼에 대한 부당한 개입 시도다.

미디어 관련 법안은 정부의 제안임에도 통상적으로 여당의 발의로 제안되는 것이 관행인데 법안의 대표 제안자 이원욱 의원이 법안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법안의 실질적인 출처가 정부임을 짐작하게 한다. 

포털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고 미디어가 포털로 수렴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모든 이의 이해관계와 의사가 집약되는 플랫폼이다.

언론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존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수많은 개입 시도에 이어 포털에 대한 개입 시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알고리즘 의무 제출 법안의 문제는 포털이라는 기업의 영업 방식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날 포털을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정보에 관한 문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과 기업에게 속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의 원천이다. 민주사회에서 정부가 정보에 개입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

포털의 알고리즘을 정부에 제츨하도록 하는정보통신망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포털의 알고리즘을 정부에 제츨하도록 하는정보통신망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포털의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정부가 다음에는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정보를 관리하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할지는 명확관화하다.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정부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

리바이어던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공화국의 유지를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로 표현되는 정보의 자유를 통해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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