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적 완화 개정안, 중국 국적자가 90%
[이슈] 국적 완화 개정안, 중국 국적자가 90%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1.06.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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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법무부가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 가운데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적 취득을 매우 쉽게 만든다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반대 여론이 급격히 증가했다. 해당 법안의 혜택을 받는 아동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 국적자 자녀였기 때문이다.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꽤나 설득력이 있다. 

법무부가 내놓은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7세 이상인 자녀 또한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했다면 신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인 영주권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자녀는 성년이 되어 귀화를 할 때까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현행법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영주권자 자녀들이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상황에서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0%의 응답자가 국적법 개정안에 긍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실시한 공청회 패널들 또한 모두 국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공청회에서 박정해 변호사는 “국적법 개정안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국제법상 아동·미성년자 보호 문제 등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적을 주는 것을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안”이라며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주권자 자녀들에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준다고 해도 병역문제나 대학입시에서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한국 국적 취득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적법 개정안 수혜 대상자 94.8%가 중국인이라면서 문정권은 중국 사대정권이냐면서 맹비난했다./연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적법 개정안 수혜 대상자 94.8%가 중국인이라면서 문정권은 중국 사대정권이냐면서 맹비난했다./연합

법무부 “중국인 다수이지만 그들을 위한 제도 아니다”

공청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사람들은 크게 반발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적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법무부는 5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법무부는 브리핑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폈다. 

“국적법 개정안의 혜택 대상 9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결과적으로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책 대상자 가운데 특정국(중국) 출신 비중이 많으나 추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주권자가 돼 들어오는 외국인 국적이 다양해질 것이고, 특정국 출신의 집중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왜 공청회 패널 가운데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패널은 없었느냐”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 패널을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자를 물색했으나 국적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적법 개정 절차로서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개정안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 주장에 반박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국적법 개정안 수혜가 중국 국적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향후 그런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브리핑에서의 해명은 법무부가 개정안을 내놓기 전 법률 현황 분석을 통해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점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 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세욱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또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해줄 만한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가. 법조 단체에 연락만 했어도 반대 입장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홍 대표는 “결국 자기네들(법무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가 국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반발은 법조계보다 심하다. 국민주권행동 등 42개 시민단체는 5월 28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국적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가졌다.

홍영대 국민주권행동 대표는 “법무부가 계속해서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다”며 “국적법 개정안이 중국인에게 특혜라는 사실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 무슨 집중 현상이 완화된다는 것이냐. ‘중국 바라기’ 문재인 정권이 한국을 중국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대 대표는 이어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국적법 개정 반대집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우리도 법무부에 성명을 보내고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 법무부가 말하는 ‘국적법 전문가’는 대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처럼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심하다. 26일 온라인 공청회 당시 유튜브의 실시간 댓글은 “국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조선족을 상대로 실시했느냐” “법무부가 나라를 팔아 먹으려 한다”는 등의 비판과 함께 “국적법 개정안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 영상에 달린 ‘좋아요’는 200여 개인 반면 ‘싫어요’는 1만 개를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도 공청회 이틀 뒤인 28일 오후 2시까지 3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국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적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사실 국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모순이 숨어 있다. 개정안 수혜 대상의 중국 편중이 갈수록 완화될 것이고 외국인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28일 중앙일보는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의 대상자는 2020년 기준 3930명으로 조선족 중국인과 국내 거주 화교 자녀들의 비중은 94.8% (3725명)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 지자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 기준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 18만5728명 가운데 조선족 중국인은 8만5977명, 중국인은 3만5199명이었다. 65.3%가 중국 국적자였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다. 2019년 12월 30일 중앙일보 칼럼을 보면, 이 해 11월 20일 기준 한국 귀화자(국적 취득자)는 20만 명을 넘었다. 2000년 전까지는 연평균 33명이었던 귀화자는 2011년 1월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 연평균 1만 명 이상 증가해 2019년 11월 20만 명을 돌파한 것이라며 귀화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신문은 설명했다. 즉 2000년 이후 한국 귀화자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그 중 대다수가 중국인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0년 동안 이어진 추세가 국적법 개정안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국적 취득을 쉽게 한다고 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귀화자 비중과 불법체류자 추이를 보면 나타난다. 중앙일보의 같은 칼럼에서는 “2016년 21만 명이던 불법체류자는 2019년 10월 말 기준 38만 명으로 급증했고 연말까지 4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귀화하는 사람보다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영세기업과 농업·수산업·건설업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데 ‘한국인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이 아니라 ‘한국인을 대체한 외국인들이 주류’인 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에게 주는 급여에 숙식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을 더하면 월평균 최소 300만 원 이상이다.

불법체류자들은 뿐만 아니라 합법 외국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이면 언제든지 떠난다. 업체들은 어차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도 못한다.  

영주권자 국내 출생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쉬워지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청와대 홈페이지.
영주권자 국내 출생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쉬워지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청와대 홈페이지.

국적법 개정안 찬성론자의 주장에 담긴 숨은 문제점

앞서 언급한 중앙일보 칼럼에는 법무부 측에서 인터뷰를 주선한 한 중국인 연구원의 말도 들어 있다. 중국인 연구원은 “해외 학술회의를 많이 다녀야 하는데 한국 여권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무비자 또는 간소화 비자협정을 맺고 있어 해외여행 다니기가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실은 이것이 중국인들에게 한국 국적, 정확하게는 여권이 인기가 있는 이유다. 

2013년 8월 19일 연합뉴스는 호주에서 나온 뉴스를 전했다. “호주 정부가 파악한 한국인 불법체류자 270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위조여권을 소지한 조선족 중국인”이라는 내용이었다.

통신은 호주 이민부와 호주의 조선족 커뮤니티 등을 인용해 “2012년 말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2760명인데 이 가운데 2000명이 위조한 한국 여권을 가진 조선족 중국인”이라며 “조선족 중국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분실했거나 돈이 궁한 유학생들이 사채를 쓰는 조건으로 여권 브로커에게 넘긴 한국 여권을 사들여 사진을 바꿔치기 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호주를 비롯한 세계 100여 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의 여권은 다른 나라 입국에 사용하기가 쉬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에서 5000달러(약 550만 원) 안팎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소위 ‘동포’라 부르며 조선족 중국인에게 국적을 쉽게 줄 때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 2013년 12월 8일 머니투데이는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으로 위장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낸 조선족 중국인의 범죄를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지원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조선족 중국인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박 씨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지명수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박 씨는 1919년 길림성 연길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고 박상진 선생의 직계후손이라며 허위 가계도와 위조한 중국인사기록카드, 이산가족 재회기념 사진 등을 제출해 2012년 1월 17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박 씨는 남동생과 여동생 또한 같은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도왔고, 이후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이라며 지원금을 신청, 각각 4500만~6000만 원씩 모두 1억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2015년 3월 28일 SBS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보도를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자녀들은 학자금, 학용품 비용도 지원해 준다. 각종 공과금과 월세까지 도움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70대 후반의 조선족 중국인은 고령이라 근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됐다. 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양가족이 없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중국인 부인·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함께 살고 있었다. 중국에 사는 아들 또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 노인은 한국 정부에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우겨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또한 한국 국적을 얻은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중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방송은 “그는 결국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배제됐지만 현행 제도대로면 언제든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국내 조선족 중국인 대부분이 모여 사는 서울과 안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 보니 960가구 1200명이었고, 특히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에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2명 중 1명 꼴(8%)로 조선족 중국인이었다”고 폭로했다. 

즉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좋은 인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한국 사회에 잘 어울리며 열심히 살 것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은 그저 희망 사항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한국 국적을 얻은 중국인들은 한국의 복지혜택을 뽑아 먹고, 한국 여권을 사용해 다른 나라로 진출해서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것이다.

그 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중국인에게 너무 쉽게 영주권을 주는 게 현행 제도다. 바로 투자영주권이다. 

현재 국내에는 광역지자체들이 ‘외자 유치’를 명목으로 내세워 만든 특구가 10개 이상이다. 이곳들에 외국인이 5억~7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한 뒤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준다. 여기에는 법무부와 각 지자체의 국회의원들이 얽혀 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1일 서울경제는 “부동산 등의 투자로 한국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017년 제주도 부동산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중국인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를 전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폐해 우려

이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지만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대일로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대상국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히지만 현실은 대상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다.

중국 기업은 대상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인 노동자를 대거 데려가고, 이들은 현지에서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 중국이 투자한 돈이 중국인 현지 사회에서만 돌면서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이룬다.

결국 명목상 중국에 빚을 진 해당 국가는 부채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중국인의 영향력은 급격히 커진다. 최근 사실상 무산된 강원도 차이나타운을 비롯해 곳곳에서 구상 중인 차이나타운은 이런 일대일로의 변형이다. 이를 기회로 한국에 투자한 중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게 될 경우 한국 경제와 사회는 물론 정치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안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한국에 충성할 수 있는가’하는 다짐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벌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법에는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이 그 과정에서 과거 범죄를 숨긴 것이 적발되는 것을 제외하면 국적 박탈의 근거가 없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가정과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중국 공산당에 충성한다는 정체성을 교육받은 아동의 국적을 박탈할 근거는 아예 없다. 최근 조선족 맘카페 등에서 “태극기와 애국가 교육을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사례를 떠올려 보면 어릴 때 한국 국적을 얻은 중국인 아동이 한국에 충성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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