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주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은 비명 
[심층분석] 주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은 비명 
  • 권도한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7.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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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외국인 노동자도 못 구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들에도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소상공인들은 비명이다. 정부가 고용비 지원을 한다지만 문제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기업 환경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진 상황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강조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어려워져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299인 이하 사업장은 82만2314개사, 근로자 수는 929만369명이다.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78만3072개사, 근로자 수는 613만5769명이다. 전체 근로시간 단축 적용 사업장의 94.8%, 근로자 수는 52.3%를 차지한다. 

대부분 중소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들이다. 일부 소상공인 업종도 포함돼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5만2000개사, 도·소매업은 13만2000개사, 숙박·음식업은 11만6000개사, 정보통신업은 1만5000개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기업 319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월까지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응답한 곳은 3.8%에 그쳤다. 중기중앙회·고용부·중기부 공동조사에서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38.8%가 아직 주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안 됐으며, 17.6%는 7월 이후에도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뿌리산업과 조선업종 207곳을 대상)에서도 응답 기업의 44.0%가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혁신벤처업계도 창업과 스타트업 활동의 위축을 걱정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90% 이상이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6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획일적 잣대에 의한 주52시간제 도입은 혁신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자율적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혁신벤처기업의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며 주52시간 근무제의 1년 유예를 주문했었다.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는 계속 늘었다.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는 계속 늘었다.

‘자본은 노동의 적’이라는 文정부의 노동관

주52시간 근로제한이 가져올 산업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노동단체, 진보단체들이 이 정책을 고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독일이 1298시간, 네덜란드가 1359시간, 프랑스 1383시간 그리고 덴마크가 1416시간으로 선진국일수록 노동시간이 적다는 점도 주장한다.

1주일을 기준으로 삼자면 독일의 경우는 25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함정이 있다.

노동시간이 긴 이유는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그만큼 낮기에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있어 당연히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입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34.3달러(OECD, 2019)로 OECD 평균 48.2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문재인 정부와 친노동 인사들은 노동생산성이란 생산한 부가가치를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이기에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처럼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속력을 높이기 위해 도달할 목적지의 거리를 줄이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같은 결과라도 사양도가 낮은 컴퓨터보다 사양도가 높은 컴퓨터로 일을 하는 것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자본투자가 고도화되면 노동이 효율적이 되기에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노동시간이 우리보다 짧음에도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들 나라의 생산 현장에 자본투자가 우리보다 고도화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 이들 나라 근로자들이 우리보다 일을 덜 해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저녁이 있는 삶’의 모습은 우리 근로자들이 독일 근로자들처럼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장비들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주는 것이어야지 그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대기업의 근로가 중소기업 근로보다 편하고 효율적인 이유도 대기업이 생산 현장에 자본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근로자란 자본투자가 고도화 된 노동 현장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더 커지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같이 노동 편향적 경제이념을 가진 정치세력은 자본을 노동의 적으로 간주해서 대기업을 억제하려드는 것이 아예 자신들의 신념화 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주52시간 근로제한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는 임금인상의 욕구로 분출하게 된다. 주52시간 근로제한과 같은 노동법이 초래하는 문제에는 이를 지키지 못하는 영세 기업인들을 전과자로 만든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 수준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나라)들에 비해 높다. 

불안한 청년 취업, 수박 겉핥기식 대책은 지양해야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5월에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5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4년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한다.

청년층 취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 17만9000명 늘어났고, 청년층 고용률도 40.9%에서 43.5%로 증가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난 통계치 만큼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도 작년 코로나 발발로 인해 추락한 취업자 수에 대한 기저효과에 대한 반등이고 늘어난 취업자 수도 노인 일자리 등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창출한 일자리의 영향이 컸다.

청년층 취업의 경우에도 취업자는 17만9000명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임시직 근로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 증가한 청년층 취업자의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나 단기 임시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취업자는 늘었다고 하지만 실업자 또한 증가해 실업률은 전년 대비 0.7% 포인트 상승한 10.0%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는 아직도 25%를 넘고 있다. 현재 청년층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제10차 산업분류 적용이 가능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임금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은 17.4%였으나 정규직에서 청년층 비중은 16.4%로 나타나 비정규직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산업별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제일 많은 산업도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이 포함된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무려 39.9%에 달했으며 정규직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28.0%로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고용 상황이 악화 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취업 상황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20년에 청년층의 취업 비중이 낮아진 산업은 분석 대상 19개 산업 가운데 과반인 11~13개 산업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과반인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 등으로 유입되면서 임금근로자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은 2013년 34.5%에서 2020년 39.9%로 오히려 5.4% 포인트나 증가했다.

5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21년 청년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약 80%가 현재 체감하는 청년고용률을 40% 미만이라고 응답해 현재의 청년 고용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배경에는 최근 경제 침체에 따른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따른 일 경험 기회 부족 등을 꼽아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국가 재정만 투입해 국가가 만들어 내는 근시안적인 단기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인상이나 정년연장 등도 청년층의 취업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규직에서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임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지 않는 무리한 임금인상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하거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용의 경직성이 높은 경우(정규직) 노동비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규직 등에서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청년층이 원하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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