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리조트 매각 무효”…알펜시아 수분양자들 집단소송제기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무효”…알펜시아 수분양자들 집단소송제기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22.01.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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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에스테이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강원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을 무효화 하는 집단소송을 지난 5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알펜시아에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한 알펜시아리조트 수분양자들은 강원도개발공사의 KH강원개발에 대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이 무효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며 강원도개발공사의 매각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개입찰을 통해 KH강원개발을 낙찰자로 선정,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KH강원개발 계열사로서 입찰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KH강원개발은 최근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여러가지 의혹과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KH그룹 계열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혹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입찰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매각절차를 계속 강행하고 있고, 강원도 역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찰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알펜시아 리조트는 지난 2009년 강원도 평창 대관령면 일대 491만㎡ 부지에 1조60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종합리조트다. 평창올림픽을 위해 지어진 시설로 고급빌라와 골프장, 호텔, 콘도, 워터파크 등이 함께 지어졌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 알펜시아 리조트는 시설 분양이 부진하면서, 부채에 따른 이자와 유지관리 비용이 고스란히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지워 논란이 계속됐다.

2020년 말 기준 7733억원 규모의 부채가 쌓이면서 결국 강원도개발공사는 10월부터 공개매각을 진행했다.

결국 KH그룹의 KH강원개발공사가 약 7100억원에 낙찰받아 새 주인이 될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 전경
알펜시아 리조트 전경

- 이하 비대위 보도자료 전문 -

알펜시아에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한 알펜시아리조트 수분양자들은 2022. 1. 5. 강원도개발공사의 KH강원개발에 대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이 무효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당초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2005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공공 개발 사업으로 2007년부터 알펜시아 리조트를 일반에 분양하였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분양당시 알펜시아 리조트 개발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리조트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수분양자들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공신력을 신뢰하여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 리조트 내 콘도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는 리조트 전체 부지의 상당부분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에게는 어떤 동의도 얻지 아니하고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2021. 6. 24. 공개입찰을 통하여 KH강원개발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2021. 8. 20.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위 입찰과 관련하여 언론과 시민단체, 강원도 의회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모두 KH강원개발 계열사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유효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이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KH강원개발은 최근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여러가지 의혹과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KH그룹 계열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혹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입찰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매각절차를 계속 강행하고 있고, 강원도 역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찰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알펜시아에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한 알펜시아리조트 수분양자들은 위 입찰절차 및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라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절차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알펜시아에스테이트 비상대책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법원에서 계약의 무효가 선언될 경우 강원도개발공사와 KH강원개발 매매계약이 이행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게 되므로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송결과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법에 따라 입찰 및 계약무효를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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