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장애인들이 일궈낸 복지예산 확대
[이슈] 장애인들이 일궈낸 복지예산 확대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02.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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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정부가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분야별 주요 변경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이 개선·추진된다. 2022년 장애인 분야 예산은 4조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97억 원(10.5%) 증가했다.

일상 생활 유지·지원 위한 돌봄 지원

먼저 활동지원서비스는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했다.

단가는 1만4800원이며 이용자 수는 10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해 가산급여 단가는 2000원이며 이용자 수는 4000명으로 1000명 늘어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대상은 1만 명으로 1000명이 늘어나고 제공시간은 기본형 기준 월 125시간이 제공된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인상돼 7400원으로 올랐다.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에 따라 대상은 8000명으로 늘어나고 연 840시간을 지원한다. 또한 미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지원(정부 60%, 본인부담 40%)한다.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9000명으로 4000명이 늘어난다.

2022년에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등 인권 부문도 개선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등 인권 부문도 개선될 예정이다.

소득보장·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특히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며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해 대상은 1만6100명이며, 단가는 중증은 최대 22만 원 경증은 최대 11만 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7546개로 전년 대비 10.6% 확대하고 임금수준은 월 191만4000원(전일제 기준)으로 오른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중증 장애인 1000명 대상, 소득 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 연계다.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을 위해 심사자료 제출이 간소화 된다.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올해 1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가 확대돼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한다. 현행 6개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에, 신경분과에 한해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 유형을 추가한다.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한다.

휠체어를 탄채 시내버스에 오르는 장애인들.
휠체어를 탄채 시내버스에 오르는 장애인들.

접근·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에 나서 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를 건립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1개 병원(충남권)이 완공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14개소에서 내년에는 17개소로 늘어난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은 19개소에서 39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은 8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린다.

특히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내년 9월 시행 예정)하도록 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함을 해소한다. 또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한다.

더불어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이 추가·확대된다. 기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총 35개에, 내년에는 낙상알림기를 추가한 총 36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해 종합 조사했으나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18개소에서 19개소로 확충된다.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돼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가 추가된다.

또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 권역 내 6개소 신설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편의시설 평가와 인증도 확대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의무인증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를 추가해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월 4일 공동대표단회의를 열고 2022년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1월 11일 밝혔다.

2022년 선정된 5가지 정책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자립지원 및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마련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대비 장애계안 마련 ▲대통령 및 지방선거연대 유권자 운동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다.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과 관련,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을 강화하고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도입, 서비스 이용 권리와 선택권 보장, 표준소득 보장, 단체소송제 도입 등의 변화를 위해 제21대 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과 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한 해인 만큼, 제5차 계획 수립 당시 장애계(안)을 먼저 마련해 정부에 제안한 것처럼, 장애유형별 포괄적 의견을 수렴해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대비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각 대선 후보들에게 2022대선장애인연대가 발표한 10대 핵심공약 반영을 요구하고 평가한다. 민선 8기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방선거장애인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현안 중심 공약 개발과 당사자의 정치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의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고속 및 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장애인콜택시의 광역이동대책 수립, 여객시설 내 장애인 인적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교통정책을 점검하고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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