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양승동 정치보복, 법원이 확인해줘…합당한 책임져야”
미디어연대 “양승동 정치보복, 법원이 확인해줘…합당한 책임져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02.1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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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전 KBS 사장, 불법보복 논란 ‘진미위’ 2심에서도 유죄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언론감시단체 미디어연대는 15일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를 가려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진미위는 KBS에서 ‘계엄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직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고, 언론인 탄압과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기구가 되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억압기구는 공영미디어의 공정을 훼손시켜, 공영미디어가 사회의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凶器)가 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오늘날 공영미디어는 ‘정권의 방송’이라는 오명을 받게 된다”면서 “공영미디어 정상화를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KBS진미위, MBC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혁신위원회 등에 대한 청산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모든 행위는 무효다. KBS진미위 규정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위법한 것”이라며 “따라서 불법 기구인 KBS진미위에 의한 모든 징계는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하 전문 -

[2022.02.15 미디어연대 성명]

문재인 정권 보복기구들, 법과 역사의 재심판 받아야

양승동 전 KBS 사장, 불법보복 ‘진미위’ 2심도 유죄

소위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문재인 정권이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사실상의 ‘보복기구’ 전체가 법의 재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어제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승동 전 KBS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KBS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한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사내 변호사나 외부 자문을 거쳤지만, (KBS진미위) 운영규정의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맡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충분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KBS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징계사항을 포함하고 전 정권 시절의 보도와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복성 징계를 자행했다며 KBS공영노동조합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감행했던 KBS진미위 운영규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KBS 사상 최초로 사장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KBS진미위 출범 즈음에 MBC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혁신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진상조사위원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전체주의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KBS진미위는 지난 정권 시절, KBS가 ‘세월호 사고’. ‘사드 배치’ 등 객관적 팩트에 기반해 보도한 내용을 자신들의 임의적 잣대로 불공정하다고 했고, 프로그램 CP와 담당국장이 제작진과 협의해 TV <아침마당>과 라디오 출연자를 교체한 정당한 게이트키핑 등을 제작자율성 침해라며 당시 보도와 제작의 보직간부들에게 보복성 징계를 해서 ‘보복위원회’로 불린다.

KBS진미위 징계건의를 통해 17명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진미위는 KBS에서 ‘계엄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직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고, 언론인 탄압과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기구가 되었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 억압기구는 공영미디어의 공정을 훼손시켜, 공영미디어가 사회의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凶器)가 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오늘날 공영미디어는 ‘정권의 방송’이라는 오명을 받게 된다.

공영미디어 정상화를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는 KBS진미위, MBC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혁신위원회 등에 대한 청산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에 의한 모든 행위는 무효다. KBS진미위 규정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 기구인 KBS진미위에 의한 모든 징계는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를 가려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무도한 보복에 대한 법의 재심판 뒤에 따를 역사의 재심판이다.

2022년 2월 15일 미디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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