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평도 포격 중상자는 6인실 이재명 후보 아들은 특실?
[이슈] 연평도 포격 중상자는 6인실 이재명 후보 아들은 특실?
  • 고성혁 미래한국 군사전문 기자
  • 승인 2022.02.25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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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월 28일 YTN ‘뉴스엔이슈’ 프로그램에 나와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국군수도병원 입원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지난번에 추미애 아들 일 때는 카투사여서 카투사를 몰라서 굉장히 헤맸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공군에서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요. 인사명령 없이 뭘 할 수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인사명령 없이 나가게 되면 밖에서 헌병이나 이런 데서 체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 인사명령은 자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들어오고 나갈 때 인사명령 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탈영이거든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되면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근무해태인 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군대를 아마 갔다 오신 분이면 인사명령 없이 본인이 입퇴원한다거나 부대를 나가거나 들어오면, 특히 사병인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혹은 곧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군 장교 출신의 현근택 대변인조차 인사명령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인사명령서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군에서 인사명령서를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2월 5일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한 것처럼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씨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SNS에 돌고 있는 연평도 포격 부상 장병과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원 사진.
SNS에 돌고 있는 연평도 포격 부상 장병과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원 사진.

없어진 인사명령서,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조차 갸우뚱

이 문제가 처음 알려진 것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6일 보도자료를 내면서다. “이동호 씨가 2014년 초여름부터 8월 이후까지 3~4개월 동안 성남시 분당구 소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가장 힘든 시절인 일병 때 사라졌다가 상병이 돼 돌아왔다는 군부대 관계자 증언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로 2014년 8월 28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는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예비역들은 SNS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부분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의무대 갈 때도 허락 받고 겨우 가는데 수통(국군수도통합병원) 가는데 인사명령서가 없다니 말도 안 된다’, ‘추미애 아들은 전화로 휴가연장하고, 이재명 아들은 인사명령서도 없이 수통 입원이냐?’는 등의 비난이 많았다.

또 어떤 이는 ‘여름 유격훈련 앞두고 다리 부러져서 수통 후송 가는 애들이 정말 부러웠다’는 추억 회상형 반응도 보였다.

해군 소령으로 군내 비리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그 공로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조사관을 거쳐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김영수 씨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국군수도병원 입원 건에 대한 소고-1’라는 장문의 글에서 “권력자들의 작당에 의한 직권남용과 위법, 특혜의 책임을 군대 실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잘못입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군 측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사명령서가 누락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김 소장은 권익위 국방분야조사관 출신답게 관련 법규와 근거를 들어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다.

국방부 국방환자관리 훈령 제9조 (입원절차)에 따르면, 군 병원 입원은 군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고, 환자가 군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갖춰야 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고 하며, ‘별표 1’의 서류 목록은 ‘인사명령, 병적기록부, 공무상병인증서 또는 비전공상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사명령서는 필수 문건이다.

즉 인사명령서(공군교육사→국군수도병원)는 입원 전 지참해야 할 필수 서류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입원 전에 원 소속부대에서 환자(현역병)에 대한 인사명령 조치를 하고 원 소속부대에 비치된 병적기록부를 신 소속부대에 인계하며, 환자의 발병 원인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해당하는 공무상병인증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김 소장은 설명한다.

만약 민주당의 해명(인사명령서 발급의 누락, 청원휴가 기간 중 수술, 청원휴가 종료 그 다음 날 수도병원에 입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환자는 군 병원 입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또한 위 훈령 제3조는 ‘군 병원은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입원 및 요양, 수술, 개설된 전문과목 외래진료, 국군수도병원(이재명 후보 아들이 입원했던 병원)은 위 군 병원 기능 외에 증증질환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특화된 진료지원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결론적으로 위급이나 위중 및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역 장병에 대한 입원은 국방환자관리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아들의 청원휴가 기간 중 수술과 휴가종료 다음 날

소속부대 인근이 아닌 군의 최상급 의료기관인 국군수도병원에 곧바로 입원된 사실 및 입원 전 필수적 요건과 절차인 인사명령서가 발급되지 않고 누락되었다는 것은 통상적 절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입원과정에서 국방부훈령의 위반이나 특혜성 입원이 아니었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라고 밝혔다.

국군수도병원 입원에 필요한 서류
국군수도병원 입원에 필요한 서류

장교도 특실 입원 어려워

이에 대해 기자는 공군 서울공보실에 전화를 걸어 공군의 입장을 물었다. 환자 입원시 구비서류에는 국방환자관리 훈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인사명령, 병적기록부·공무상병인증서 또는 비전공상확인서’를 구비토록 되어 있는데 인사명령서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공군 공보실 장교가 기자에게 답한 내용은 “환자 입원 관련 훈령에서 가장 우선 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라서 군병원장의 진단서와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답하면서 “다만 인사명령서는 추후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이다”라는 답변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군의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떻든 현재 인사명령서가 누락된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공군 측에서 별도로 담당 실무자에 대한 문책은 계획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기자는 당시 공군 군사기본훈련단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장교들도 취재를 했다. 일단 돌아온 답변은 자신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군사기본훈련단에 들어온 병사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진단서를 끊고 병원에 가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고 전한다.

그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번처럼 실수든 어떻든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 것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아이러니하다면서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전한다. “그런데 말이죠. 일개 병사, 그것도 기본훈련 중인 병사가 인대를 다쳤다고 해서 군의 차상위 병원도 아니고 국군수도통합병원에 그것도 특실에서 장기간 입원해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안종민 청년미래연합 대표 (전 천안함 전우회 사무총장)에게 이 문제에 관해 질문했다. 안 대표는 “나도 현역 대위 때 훈련 중 무릎 십자인대를 다쳐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장교뿐만 아니라 장군도 VIP특실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특실을 이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병원 병실은 일반병사와 장교의 입원실이 구분되어 있는데 병사가 VIP실에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선 ‘납득불가’라고 강조했다. 기자는 국군수도병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보담당자 앞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안종민 대표는 이재명 후보 아들 건에 대해 자신의 SNS에 ‘상식이를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도 올렸다. 안 대표는 ‘군 병원 외래 진료 및 입원환자 현황’ 자료 도표까지 첨부하면서 군의 하위 및 차상위 병원의 병상이 남아도는데 최상급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이 ‘상식’적이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군 최상의 병원에 외래진료를 받고 입원한다는 것이 누군가의 명령이나 도움 없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는 “1년에 군에서 사망하는 인원이 약 40명 정도 되고, 이 친구들의 사망 원인 중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했던 인원이 엄청 납니다.

그런데 권력자 아들은 마음 편히 군 최상급 의료시설에 입원해서 치료 받았던 것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행정서류에 목숨 거는 군대인 거 다 아시죠?

수도병원 입원 전 재확인 절차가 진행되는데, 두 기관에서 우연하게 둘 다 누락했다? 말이 되나요? 제가 수통에 입원하여 수술하고 의병전역 한 사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SNS에서는 두 장의 사진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하나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부상당한 해병대원들이 수도병원 6인실에 누워 있는 사진과 또 다른 하나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공유한 상태다. 네티즌들은 적의 포화에 부상당한 병사들은 6인실에 누워 있는데 권력자의 아들은 VIP실에서 장기 입원했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는 댓글을 달았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1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재명 후보님, 이게 억강부약인가요? 연평도 포격 중상입은 장병들도 6인실에 있는데 이동호 인대파열로 특실 3개월??”이라고 글을 올렸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 장남이 입원 당시(2014년 여름) 국군수도병원장이었던 이명철 원장이 이 후보 멘토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와 서울대 동문이자 가천대 부총장 경력이 있다는 글을 올리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철 원장은 2014년 2월 3일 최초 민간인 출신 전문가로 국군수도병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명철 원장은 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국군수도병원장 이전에는 가천대 길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천뇌융합과학원을 설립했고(2013) 뇌영상 분야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기로 하는 등 공로가 많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었다.

강용석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가천대 커넥션’이다. 가천대 소재지는 성남이고 이재명 후보는 가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표절로 반납한 상태다. 그런데 성남에 소재한 국군수도병원 원장이 가천대 길병원 원장 출신이고 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역시 가천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언론에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 멘토라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 국군수도병원 입원 뒤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물론 민주당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견강부회도 유분수라면서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뉴스라고 일축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입시비리와 병역비리는 ‘역린’을 건드리는 것만큼 파괴력이 크다.

조국사태도 결국 입시비리의혹에서 시작됐다. 현재 이재명 후보 아들의 국군수도병원 장기 입원은 의혹 차원에 머물고 있다.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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