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협 “공수처, 이재명 소환조차 않고 검찰에 사건 떠넘겨… 헌법소원 제기할 것”
전철협 “공수처, 이재명 소환조차 않고 검찰에 사건 떠넘겨… 헌법소원 제기할 것”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03.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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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반대 운동을 펼쳐온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상임대표 이호승)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철협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게이트 관련 많은 의혹이 불거짐에도 검찰이 이 후보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김오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전철협은 이에 대해 “공수처의 이첩결정은 시민고발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다”며 “공수처의 주인은 국민이지 검사들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로, 공수처의 눈치보기 자기식구 감싸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하 보도자료 전문 -

공수처의 주인은 검사들이 아니라 국민이다!

▶기자회견명: 공수처의 검찰 이첩결정 취소 헌법소원 기자회견

▶일 시: 2022. 3. 3.(목)오전 11시

▶장 소: 헌법재판소

▶주 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기자회견문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많은 증거와 관련자의 진술이 있음에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을 소환 조차하지 않았다.

그래서 2021.11.19.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 전철협, 상임대표 이호승)에서는 검찰총장 김오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김태훈을 직무유기로 지난해 11월19일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2022.2.14일 이첩하면서 수사의 책임을 검찰에 떠넘겼다. 이러한 공수처의 떠넘기기는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검사나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건을 검찰에 떠넘긴 것이다.

공수처의 떠넘기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남욱 변호사는 작년 10월 22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정진상·김용과 자주 만났는가요"라는 질문에 "자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진상·김용과 김만배가 나눈 대화는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전달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그럼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사가 "유동규가 정진상·김용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였나요"라고 묻자 "김용 이야기는 자주 안 했었고요,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진상이 형한테 말해봐야지'라고 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유동규도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재명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러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검찰에게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직무유기의 수사를 떠넘긴다는 것은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라는 신호인 것이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기 위하여 공수처를 설립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공수처의 이첩 결정은 공수처의 설립근거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기 힘들고 속칭 자기식구 감싸기 수사가 될 위험성이 높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의 범죄는 검찰이 아니라 독립된 위치에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고발정신은 부정부패가 없는 민주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공수처는 공직자에 대한 시민고발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의 이첩 결정은 시민고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어느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마땅히 조사하여야 할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였다면 이는 결국 고발인을 차별대우하여 무성의한 수사를 한 것으로서 공수처의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고발인에게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는 공수처의 이첩결정은 시민고발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다.

공수처의 주인은 국민이지 검사들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공수처의 눈치보기 자기식구 감싸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수처의 이첩결정은 공수처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는 취소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2022. 3. 3.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이재명 고발일지

 

21.8.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위반 고발기자회견(국회앞) 서울경찰청 고발

 

21.9.05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

21.9.07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고발인(전철협 상임대표 이호승)조사받음

21.9.24 공수처에 대장동도시개발특혜의혹 배임으로 이재명고발

21.9.27 대검에 유동규,정민용,고재환 대장동 배임으로 고발

 

21.10.05 공수처에서 고발인(전철협 상임대표 이호승)조사받음

21.10.07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이첩

 

21.11.19 공수처에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이재명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공수처 고발

 

22.02.14 공수처에서김오수등 고발건대검으로 이첩

 

22.03.03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이관한 김오수검찰총장 고발건 헌법소원제기(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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