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정부개혁, 김영삼에서 박근혜까지
[심층분석] 정부개혁, 김영삼에서 박근혜까지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2.05.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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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론은 문민정부 이후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에 반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계기로 신공공관리론이 보수 신자유주의로 비판되면서 시민참여형 뉴거버넌스라는 진보 성향의 큰정부 정책이 혼합되어 왔다.

김영삼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을 민주화 이후 시기부터 고찰해본다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신공공관리를 토대로 한 정부혁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에 조응하고 과감한 부처 통폐합으로 정부 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지속적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의 기반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정부혁신은 신공공관리론적 용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발전국가에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기구 개편에 혁신이 머물러 있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행정개혁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원칙은 있었으나 실질적 시민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김대중 정부 작지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가 위기의 극복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반한 혁신을 추진, ‘작지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지향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신공공관리론적 용어가 등장한 수준이었다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전반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신공공관리론적 혁신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영화, 인력감축, 민간위탁 등과 같은 구조조정, 효율적 재정 및 조직관리와 운영, 규제혁신, 책임운영기관 설립이 이뤄졌다. 또한 ‘고객’으로서의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혁신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대민서비스 혁신의 형태로 추진됐다.

그 외 개방형 직위 제도 도입을 통한 공직사회 경쟁의식 및 전문성 제고 시도, 연공 중심에서 성과 중심 보수체계로의 전환은 전형적인 민간 관리 기법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혁신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뉴거버넌스론 관점의 정부혁신이 도입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무현 정부 일 잘하면 되는 큰 정부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은 ‘국민과 함께 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관점이 절충되어 추진되었다고 평가된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한 시기에 탄생하였기 때문에 작은정부보다는 일을 잘 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지향하였다.

규모가 아닌 기능과 성과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능조정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한편 ‘대화 잘 하는 정부’, ‘함께 하는 행정’이라는 전략과 목표를 통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뉴거버넌스론적 정부혁신 또한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혁신 과제는 주로 정부조직 내부의 시스템과 문화 혁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혁신과제 추진 또한 공무원 위주로 됐다. 그 결과 일하는 방식과 행태 부분의 성과는 있었으나 시스템 혁신에까지 이르지 못했고 혁신 피로감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국민이 참여한 정책과제의 비중이 크지 않고 정부 조직 내부 혁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뉴거버넌스론적 정부혁신 실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지도와 체감도가 대체로 낮았다. 따라서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정부혁신은 아직 상징적 단계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 작고 실용적인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와 같은 정부혁신의 목표나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신공공관리론 중심의 정부혁신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작은정부, 시장중심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지향하였다.

이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통·폐합의 시행, 성과평가·성과급제·연봉제 등 성과위주의 관리 기제 강화,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민간위탁을 통한 정부의 권한과 규모의 축소,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규제 완화와 같은 혁신 추진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운영에 참여적 요소를 혁신에 거의 도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였던 뉴거버넌스론적 관점의 정부혁신은 약화되고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의 혁신이 보다 강화되었다.

박근혜 정부 작든 크든 서비스 정부

2000년대부터 서구에서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후기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에서의 혁신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신공공관리론 관점의 혁신과 함께 후기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에서의 정부혁신의 구체적인 아젠다가 추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의 신설로 성과연봉제의 확대, 공직사회 전문성과 개방성 향성을 위한 인사혁신은 대표적인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의 혁신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3.0은 공공정보의 개방, 소통, 공유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정부기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 공개와 공유에 기반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3.0은 ‘서비스 정부’를 정부혁신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신공공서비스론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개방, 소통, 공유,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과 고객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참여하고 국민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 추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3.0은 공공정보의 개방, 소통, 공유를 통한 혁신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지향가치와 정부혁신이라는 수단적 가치가 밀접하게 연계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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