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15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15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22.07.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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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침해사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15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국회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인권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국제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태영호)와 함께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여상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당시 탈북 선원 2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 결정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로 송환이 결정됐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한 정부의 위법이고 국가안보실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어떤 이유든 위법과 위헌이 묵인돼선 안 된다”고 토론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여상 소장은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정부는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본 사건이 한국의 법률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한국정부와 국가기관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침해사건이 될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도 2019년 세미나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북한도 당연히 우리 영토의 일부이므로 형법의 적용대상 지역이지만 단지 그곳에 재판권이 미치지 못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귀순한 북한 주민이 범죄자라고 하여도 그 인원을 북송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송환결정자 정의용(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7명과 성명불상의 실행자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 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선원 2명을 동료 살해 혐의를 이유로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송환 당시(2019.11.7.) 판문점 부대(공동경비구역, JSA) 관계자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사실이 국회 출입 기자 카메라에 찍히면서 알려졌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인권침해 사건과 인물 13만 건을 보존하고 있는 민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록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법률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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