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안보적폐’ 1순위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슈] 안보적폐’ 1순위는 9·19 남북군사합의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11.0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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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맞는 국군의 날이었다. 계룡대에서 거행된 74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계룡대에서 열렸다. 계룡대 대연병장에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는데 뜻하지 않은 ‘옥에 티’가 있었다.

행사 식장에서 공개된 ‘국군의 결의’ 제목 영상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장갑차 사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예리한 눈에 걸린 것이다. 중국 장갑차는 바로 중국군의 ‘92식 보병전투장갑차’였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사과했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동영상 속 사진이 우리 군의 장비가 아님을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사과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북한에 끌려가면서 대한민국에 불리한 요소가 많다. 또한 북한은 계속 합의를 무시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다./연합
9·19 남북 군사합의는 북한에 끌려가면서 대한민국에 불리한 요소가 많다. 또한 북한은 계속 합의를 무시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다./연합

이어 “동영상 속 사진은 우리 군의 장비가 아니고,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포함됐다”라며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국군의 날 홍보영상 제작을 책임지는 국방홍보원 원장을 지목했다. 현재 국방홍보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박모 씨다. 임기는 올해 말까지여서 곧 국방홍보원장 자리는 바뀔 예정이다. 
박 국방홍보원장은 임명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천안함 폭침 인정 대신 의혹이 있다고 기사도 쓴 장본인이다.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는 국방홍보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면담과 사과 요구를 하기도 했다. 또한 2015년 2월 26일 한겨레신문 칼럼에서는 사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군 내부 요소에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잔재가 있다.

또 기관장을 교체한다고 해도 실무작업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이들이 그대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까지 사실 필터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실과 현업부서 간에 서로 ‘따로국밥’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0월 14일 오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항한계선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연합
북한은 10월 14일 오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항한계선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연합

제대로 된 군사훈련 안 돼 전력 약화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국방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중에서도 2018년 9월 19일 북한과 맺은 소위 군사 분야 남북군사합의서는 ‘21세기판 을사조약’에 비견될 만큼 굴욕적이며 대한민국 안보에 큰 손해를 입혔다. 한마디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안보적폐라고 해야 한다. 

합의서 전문에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면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다고 돼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대한민국의 손과 발은 묶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로 개발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1조 1항에 명시된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항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또한 휴전선으로부터 40km 내에서는 비행금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한국군의 대북 정찰능력이 크게 감소되고 말았다. 

1조 2항에는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서해5도 주둔 해병대는 포사격 훈련도 못하고, 훈련을 위해서는 자주포를 배로 실어 육지로 옮겨 사격훈련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 국감에서 밝혀졌다. 반면 북한은 합의를 위반하고 해안포를 개방하기도 했다. 2019년 11월에는 NLL 인근 창린도에서 김정은이 직접 해안포 사격을 지휘했다. 결국 북한은 2020년 6월 17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면서 남북군사합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한번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이러한 비굴하기 짝이 없는 합의서를 북한은 철저히 무시했다. 탄도미사일은 계속 날려댔고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담판에 실패하자 북한은 사실상 남북군사합의를 용도폐기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계속적으로 합의 사항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이미 사문서화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공식적으로 폐기 선언해야 한다. 중단된 휴전선 인근에서 공중 감시정찰도 재개해야 한다. 북한에 비해 우리가 강점으로 작용하는 공군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안보 의지를 김정은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은 바로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선언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무너진 군 기강 바로 잡아야

지난 5년간 군의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지휘관이 병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하들의 눈치를 보는 지경이 되었다. 군 인권을 우선하다 보니 반대로 간부들의 지휘권은 상대적으로 약화했다. 훈련 없는 군대는 기강이 잡힐 수 없다. 코로나를 핑계로 신병훈련은 말 그대로 대충이었다. 2주간 대기하고 나머지 2주간의 시간도 제대로 된 훈련은 할 수 없었다. 게다가 휴대폰 반입이 전면 허용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했다. 군내 보안 사항이 여과 없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했다. 

중대장과 대대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위 육대전(육군 대신 전합니다)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전한다. 육대전은 군 관련 비리나 문제점을 제보 받아 대중에게 알리는 SNS 매체다. 군내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비리가 외부로 알려져 사회 문제화 되면서 해결되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기도 한다.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군 간부가 지휘소 내부에 에어컨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사연을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 어떤 병사는 훈련을 앞두고 당연히 해야 하는 총기 수입(청소) 지시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SNS에서 논란이 되면 감찰이 뜨고 해당 중간간부나 지휘관들은 보직해임 당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군 간부들이 병사들 눈치를 보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간부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기자가 취재 중에 들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일부 고약한 병사 중에는 SNS를 통해 논란을 일으켜 간부를 보직해임 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병사 월급도 올라가고 인권 의식도 중요시되는 등 권리 측면에서는 매우 개선된 측면이 있다. 반면에 의무와 기강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나빠졌다. 일선 군 간부들은 문제를 일으킨 병사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 사실 거의 없다고 말한다. 물론 큰 사건이면 군법회의에 회부되지만 군 생활에서 일상적인 부분의 규율이나 군 기강 위반에 대해서는 외출 외박 금지나 휴가 제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일반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는 법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군 영창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해군 조리병 A씨 등이 영창제도의 근거가 된 옛 군인사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해 영창 처분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영창 처분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군인사법이 개정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 군 기강을 다시 잡고 군 간부들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군 간부가 병사들 눈치를 보는 군대라면 그것은 군대가 아니다. 무너진 군 기강은 안보적폐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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