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법원장의 위증 사건
[연속기획] 대법원장의 위증 사건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3.01.10 0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수 코트를 고발한다 Ⅲ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말을 해놓고 정작 정치권력인 여당이 주도한 판사 탄핵소추에 침묵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후 정치권력이 ‘사법개혁’, ‘법관탄핵’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법원 때리기 총력전에 나섰을 때를 비롯하여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법원을 흔들고 법관을 압박하는 반헌법적·반민주주의적인 행태를 보였을 때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용기를 보이지 않았거나 마지못해 의례적 비판 자제를 주문하는 정도에 그쳤다.

2018년 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인 사법부에 촛불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을 강조하면서 ‘사법부 민주화’를 제시한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화답 논란을 야기해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빈축을 자초했다.

법관들이 엄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삼권분립 한 축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정치권력의 외압을 막기는 커녕 정권과의 코드를 맞추려는 듯 ‘사법부 흔들기’, ‘판사 길들이기’를 사실상 모른척하여 사법부 독립을 공염불에 불과하게 한 결과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인사청문회 당시 행한 자신의 발언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 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민주적 정당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들통

다음으로 법관 인사의 편향성 우려와 관련해 살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12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그가 지향하는 대법원장은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정성을 다해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통해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을 함께 다져 가는 사람이다.

판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여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였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을 통합하여 보다 성숙한 사법부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2017년 9월 12일의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장제원 위원의 “대법원장 권력으로 자신의 이념이나 코드 또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람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중용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담아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라든지 새로운 주요 보직에 관련되었던 분들을 발탁해서 인사를 하지 않겠냐, 소위 편향된 인사를 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이용주 위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이 되면 어느 연구회의 대법원장도 아니고 국민의 대법원장인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법관이면 법관이지 그 외의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절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든지 저와 친분 있는 사람을 요직에 한다든지 … 정말 능력대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내의 하나회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지”의 기동민 위원의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판사들끼리 모여서 법원에 관해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 정도의 단체였다”고 답변했다. 

2017년 9월 13일의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손금주 위원의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소장 판사들의 기대와 관련해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예정이냐”는 질의에는 “앞으로 사람을 쓰거나 기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크게 불리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결코 특혜나 이익을 보는 일은 없도록 극히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과는 전혀 달리 대법원장 취임 후 계속 소위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중용하는 코드인사를 보여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 전체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판사의 42%,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34%, 지방법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전국 지원장의 24%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확인됐다. 

2021년 1월과 2월 법관 인사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에 참여하거나 검찰수사를 주장했던 판사들과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형사수석부장 자리 등 요직에 앉혔고, ‘서울중앙지법 3년 근무’ 원칙까지 깨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조국 가족 비리 의혹 재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코드인사로 특별히 유임시켰으며, 대법원장 취임 직후 실시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대한 두 차례 추가 진상조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적폐 판사’로 낙인찍힌 관련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징계를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에 대해 언론은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경쟁으로 변질, “거짓말보다 심각하다”는 김명수 인사 논란…왜?,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만 중용, 공정과 정의가 위태롭다 등으로 법관 인사의 심각한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2월 16일에는 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 소속 한 법원 직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행태를 “그의 재판독립 외침은 사법 신뢰회복과 재판독립이라는 탈을 쓴 탐욕의 외침”이며 “그의 비정함이 오직 탐욕이었다는 것은 법관 인사를 통해 보면 또한 알 수 있다. 자기편 사람 심기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코드인사다”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상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인 법관 인사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중용하는 심각한 편파적 인사권을 행사했고, 이러한 특정 출신을 중용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는 법과 양심보다 정권 이해에 맞는 편향적 판결을 내려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견제와 균형을 흔들어 법치 실현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초래했으며, ‘법원 내 하나회’ 논란을 자초하는 등 법관 인사에서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여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또한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 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2017년 9월 12일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주광덕 위원은 “1998년 12월에 삼익아파트 매수할 때 실제로는 1억7000만원에 샀는데 매수가 신고는 9000만원에 한 것으로 했다. 실거래가보다 8000만원을 낮춰서 신고했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 등 어쨌든 세금 덜 냈다. 

또 그 무렵에 아파트 팔 때도 실거래가보다는 4200만원 축소해서 실제적으로는 1억1200만원에 팔았는데 7000만원에 신고한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물론 그 당시 거래 관행에 따랐고 그것이 일응 허용되는 범위였다고는 하지만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비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적된 자신의 잘못에 고개를 숙였지만, 어느 고위공직자보다도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에 큰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2017년 9월 12일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손금주 위원은 “조사해 보니까 춘천지방법원장 시절에 대부분의 출장들, 거의 모든 출장에 관용차를 이용했다. 그리고 8월 22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대법원장 면담만 춘천버스터미널까지는 관용차로 그리고 그 이후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답변이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장 면담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 봤다. 

후보자의 그날 일정을 확인해 보고 실제 대중교통만이 일정에 맞출 수 있는 것이냐 확인해 봤다. 일정을 확인해 본 결과 후보자가 관용차량을 이용했으면 적어도 1시간 10분에서 늦어도 1시간 50분 내에는 대법원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히려 대법원장 면담에 늦은 것이다. 이후 다시 질문했을 때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공무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였다’ 이것이 두 번째 답변이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확인을 구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고, 이어 손금주 위원이 “그러면 후보자 지명 이후에 관용차 사용 안 했냐”는 질의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으며, 손금주 위원은 “국민은 보여주는 대법원장을 원하지 않는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대법원장, 법관의 독립을 지키면서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대법원장을 원한다”고 꼬집었다.

2017년 9월 13일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주광덕 위원의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4개월간 5회에 걸쳐서 크로아티아, 북유럽, 방콕, 발트 3국·러시아, 후쿠오카, 이렇게 다녀왔다. 후보자 혼자 다녀왔느냐”는 질의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가족끼리 같이 갔다”고 답변했고, “맞춤형 VIP 크로아티아 602만원은 부인하고 두 분 여행비이냐?”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변했으며, “1년 2개월 동안 꽤 여러 날을 … 10일, 10일, 3박 5일, 9일, 3일, 많은 날을 해외여행을 하고 약 21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여행비로 썼다. 

2022년 2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 연합
2022년 2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 연합

한 달 넘는 가족 동반 여행

사법부 차관급의 고위공직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느냐”는 질의에는 “사실은 2012년도에 딸을 시집보내고 나서 그 뒤에 아들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고 난 뒤 마음이 휑해서 부부끼리 여행을 많이 다닌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금액이 저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2017년 9월 15일 제4차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주광덕 위원은 ‘맞춤형 VIP 크로아티아 602만원은 부인하고 두 분 여행비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렇다’라고 답변한 뒤 나중에 ‘사실은 2012년도에 딸을 시집보내고 나서 그 뒤에 아들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고 난 뒤 마음이 휑해서 부부끼리 여행을 많이 다닌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금액이 저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 라고 하여 유감스럽게도 명백하게 위증했다고 지적했고, 전해철 위원도 결론적으로 602만원은 후보자 혼자의 경비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두 사람의 경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을 수가 있다고 확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도 드러난 것이다. 그 밖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전교조의 동성애 교육결의나 대체복무 허용 등 주요 현안 질의에 대해 회피성 애매모호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는 등 대법원장의 최고 덕목인 정직성을 갖추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