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원제도와 조직폭력단
재판원제도와 조직폭력단
  • 미래한국
  • 승인 200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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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
▲ ◇일본 한 대학에서 올 5월부터 시행되는 재판원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재판원 제도를 앞두고 일선 경찰 내부에서 조직폭력단원이 재판원에 선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원 제도란 국민들이 재판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가하여 피고인이 유죄인지 아닌지, 유죄라면 어떠한 형에 처할 것인지를 판사와 함께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미국 등의 배심원 제도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그런한 권한이 있는 재판원에 폭력단원이 뽑힌다면 폭력단 관계의 피고를 감싸거나 다른 재판원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살인, 각성제 소지, 불법 총기류 소지, 각종 조직범죄 등 조직폭력단의 관여가 많은 사건들도 재판원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폭력단원이 재판원에 뽑혀 그러한 사건들을 심리할 가능성이 적지 않게 된다. 재판원법에 의하면 중의권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재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폭력단원은 반사회적 존재로 다른 재판원이 위압 당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관계자의 의견이다.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외에 국회의원, 경찰직원, 지방자치단체장, 자위관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재판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심사 대상인 사건관계자나 법원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도 제외되지만 폭력단원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경찰청에 의하면 조직에 조직원으로서 재적하는 ‘구성원’인 폭력단원은 2007년 말 현재 약 4만9,000명, 정규멤버는 아니지만 폭력단과 관계가 깊은 ‘준구성원’이 4만3,000명으로 폭력단 관계자는 총 8만4,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작년 11월 전국의 유권자 중에서 무작위로 고른 29만5,000명에게 재판원 후보가 된 것을 알렸다. 유권자 350명에 1명 꼴로 이 안에 폭력단원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확률이다. 경찰의 수사간부는 “폭력단은 어떤 기회라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몰고 간다. 재판원이 되어 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의 공정함을 해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폭력단 측의 반응은 어떠한가. 관동지방의 조직에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시민을 참가시켜봤자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며 제도에 반대하며 뽑혀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 다른 조직의 간부는 “경미한 죄라도 엄하게 처벌받아온 우리는 피고를 권력으로부터 옹호하고 싶은 습성이 있다. 피고가 폭력단 관계자이든 일반인이든 마찬가지다”라고 하며 재판원에의 참가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와 법무상의 관계자는 “폭력단원이 재판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선임 과정에 여러 번의 필터링이 있어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실제 재판에 임하게 되는 재판원은 재판장에 의한 면접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검찰과 변호인은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재판원 후보를 각각 4명까지 거부할 권한이 있다. 도입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시행하기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재판원 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장예영 일본전문기자日 중의원 조사국 객원연구원leacy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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