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0세 이상 중국으로 친지 방문 허용
북한, 50세 이상 중국으로 친지 방문 허용
  • 미래한국
  • 승인 2009.06.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 허락돼도 감시대상 우려 기피
북한이 2차 핵실험, 수차례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중국 내 친지방문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중국 내 친지 방문을 허락하는 것은 중국 친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오라는 뜻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북한당국의 조치에 일부 주민들은 의구심을 품으며 감시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해 방문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는 익명의 화교는 6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전화통화에서 “북한당국이 중국으로 친지 방문을 원하는 사람들 중 5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서 최대 90일 간 중국 방문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면서도 “평양 이외의 타지방에서는 중국의 친지 방문에 대한 완화 조치가 아직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제도적으로는 해외 친지 방문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는 북한주민들의 중국 친지 방문을 엄격하게 관리해오고 있다. 이번에 제한적이나마 북한주민이 중국 내에 있는 친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배경에 대해 북한에 친지를 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업가는 “이는 민심 달래기 차원의 선심책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친척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아오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친지를 둔 북한주민들 중 상당수는 중국 방문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친지 방문을 허용한 당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중국을 다녀온 후 감시 대상이나 되지 않을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방문을 위한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300달러 정도의 뇌물 비용에 귀국할 때 주변 간부들에게 줄 귀국 선물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뇌물을 바쳐가면서 중국친지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친지방문을 통해 그 이상의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대개는 현지 친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중국으로 떠날 때 북한에서 돈 될 만한 물품을 가지고 나가 중국에서 처분해 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현지 교회나 한국기업 또한 한국인들을 수소문해 손을 벌리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이런 사실이 탄로 나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심하면 정치범으로 몰리기도 한다.

한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중국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출국에 앞서 3일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내용은 중국에서 남한사람을 만나지 말 것, 한국물품을 구입하지 말고 한국상품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 한국을 포함 일체의 외국잡지나 테이프 등 영상물을 들여오지 말 것, 탈북민들을 만나면 그 위치를 파악해 보고할 것, 조국과 ‘김정일 장군님’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말 것 등이다. #

이경한 기자 lkhan1814@naver.com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