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휴대전화 단속 강화
北, 휴대전화 단속 강화
  • 미래한국
  • 승인 200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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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단속 목적, 벌금 1,000달러

중국과 중·소규모 무역을 하는 북한 상인들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중국인과 통화하다 적발될 경우 1,0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 북한 당국은 식량 부족으로 감옥에 보내기 보다는 전 가족을 산간 벽지로 추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체제단속 목적으로 북·중 국경지역에서 중국과 휴대폰 통화를 통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의 중병설 이후 단속이 심해져 휴대전화 전파탐지기를 국경지역에 추가 배치해 휴대전화 사용자를 색출하고 있다.

중국 동북부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최종대 씨(가명)는 지난 7월 17일 자유북한방송 기고문에서 북한 상인의 말을 인용, 중국과 휴대폰 통화 적발 시 1,000달러의 벌금을 물고 있다고 밝혔다.

벌금의 대부분은 북한당국에 들어가지 않고 검거자가 차지한다. 김정일 중병설 이전에는 5분까지 통화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3분만 통화해도 곧바로 휴대전화 탐지기가 정착된 지프가 들이닥친다고 한다. 외부와 통화하려면 2-3분 간격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한다.

휴대전화는 북한 상인들이 중국과 거래를 위해 중국에서 구입, 중국인 명의로 중국통신사에 등록하거나 중국 상인들이 북한 거래업체와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를 대신 구입해 주고 사용요금까지 납부하고 있다. 북한 상인들이 중국통신사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평양 시내를 중심으로 휴대전화가 일부 보급되고 있지만 국제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반주민이 사용하는 유선전화에 대해서는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꼭 국제전화를 해야 할 경우에는 교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환 이용 시 요금도 비싸고 전화 통화 내용도 모두 도청당해 북한 상인들은 사용을 꺼리고 있다.

반면, 중국과 마주한 북한 국경지역이면 중국에 등록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중국 국내요금으로 간단히 통화할 수 있다. 국제요금을 내면 다른 나라와 통화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편리한 점 때문에 북한당국에서 중국과 휴대전화 통화 단속을 한다며 엄포를 해도 신의주 지역에서만 중국통신사에 등록된 휴대폰 소지자가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신의주 상인은 예상했다.

북한 내륙에 거주하는 북한 상인들은 중국과 연락하기 위해 신의주 사람을 통하거나 직접 신의주 또는 국경지역으로 나와서 중국 측과 정보를 주고 받는다. 통행증이 없으면 타 지역으로 오갈 수 없어 기관원에게 뇌물을 주고 발급받고 있다.  #

이경한 기자 lkhan1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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