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의 반대 당론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의 반대 당론
  • 미래한국
  • 승인 2010.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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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김범수 편집위원
▲ 미래한국미디어부사장, 북한구원운동 부회장


지난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회의 조그마한 쾌거다.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당의 반대와 싸워야 하는 순탄치 않은 과정이 남아 있지만, 우선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북한인권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양심과 정의를 드러낸 제스처였다.

사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 인권외교가에서 상시의제가 된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1997년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해 수차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이후 매년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미국이 2002년 상하 양원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2004년에는 2,400만 달러의 지원예산 등 구체적인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담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일본은 2006년 납북자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럽 주요국들은 EU를 통해 제네바 유엔인권위에서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해 왔다.

이번에 외통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 대내외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전담하게 했으며,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건의 등을 총괄하고 관련 NGO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인권개선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김문수, 황우여, 황진하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북한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 이들 단체가 북한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반정부’ ‘재야’ 단체쯤으로 여기며 외면했고,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제출됐을 때는 당시 다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북한인권법 반대결의안’까지 들고 나오며 가로막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자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해 국제사회에서 빈축을 샀다.

지난달 북한인권법안이 외통위를 통과한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현재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정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폐기를 벼르고 있는 형세다.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다거나 북한정권을 자극한다는 주장은 인권문제를 인류보편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하고 처참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기본인식과 치열한 고민이 없는 데에서 기인한다.

대한민국 역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연장시켰던 ‘동포’ 정치지도자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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