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00조원대 ‘농협금융그룹’ 탄생
자산 200조원대 ‘농협금융그룹’ 탄생
  • 미래한국
  • 승인 2011.04.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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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수산물 유통사업으로 분리

국회에서 1년 넘게 논란됐던 농협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앞으로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 3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며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 농협중앙회 자본금 배분, 조세특례 등의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며 전격 통과됐다.

 

농협,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

농식품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경제지주회사 이관은 5년 안에 모두 처리하되 단계적으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그 외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성과 평가 후 2년 이내에 이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의 부족 자본금 지원과 관련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농협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다른 농업부문의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고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 지원에 따른 농협중앙회 간섭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보유자본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법 통과 이후 실사를 통해 확정된 자본금의 30% 이상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답변하며 일단락됐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관련 중앙회에 회원조합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지난주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농협금융지주의 탄생이 임박했다. 자산 규모만 20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농협금융지주는 은행 시장은 물론 보험, 카드 등 2금융 시장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자산규모 200조원의 농협금융지주 탄생

개정안은 농협을 내년 3월부터 신용, 금융 사업과 경제, 농수산물 유통사업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부문에 각각 지주회사를 설립해 산하에 관련 회사들을 거느리는 구조가 된다. 즉 경제지주와 금융지주가 각 설립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분석해볼 것은 농협금융지주인데 실제 출범 즉시 ‘빅5’로 분류되는 대형 금융지주가 탄생함에 따라 금융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엔 농협은행(192조원)과 NH보험(33조원), NH투자증권(2조8,016억원), NH-CA 자산운용(503억), NH투자선물(1,242억원), NH캐피탈(8,630억) 등이 편입된다. 총자산이 229조원에 달해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300조원대 금융지주들과 경쟁하게 된다. 

보험업계에 상당한 타격 예상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으로 나뉘고 이들이 본격적인 입지 구축에 나서면 보험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전체의 90%를 생명보험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농협보험이 향후 농협생명보험을 출범시키면 생명보험업계에서 자산규모 기준 4위 생보사로 등극하게 돼 상대적으로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2010년 11월말 기준 생보사들의 자산은 삼성생명이 142조원, 대한생명 62조원, 교보생명이 57조원이고, 이 뒤를 ING생명이 19조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농협보험은 최근까지 약 35조원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농협보험의 향후 움직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변액보험,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등 보험사들의 주요 시장을 내주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카슈랑스채널에서 대다수인 지역조합은 향후 5년 동안 25%룰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이에 대한 우려가 크고, 변액보험이나 자보도 시장성이 큰 만큼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판매할 경우, 현재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소형 보험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손해보험협회가 농협법 개정안이 제정된 이후 농협이 손보시장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해 비공개적으로 연구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장기보험시장에서는 최대 10% 이상을,  또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하면 업계 5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시장이 한정된 자보 특성상 농협의 진출은 기존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충성도가 높은 상위사보다는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가격측면에서도 농협은 낮은 사업비로 인해 보험료가 저렴해 대형사의 오프라인자동차보험에 비해 농협이 가격경쟁력에서 앞서 대형사의 점유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협생명이나 농협손보가 성장하기 위해선 영업조직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보험사들과의 스카우트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농협보험의 설계사는 1,000명 수준이어서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농협소속 보험사들이 영업을 시작한 후 이들에 대한 감독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향후 농협 소속 보험들은 당연히 보험사들과 동등한 조건 아래에서 보험업법을 적용 받아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농협 생명·손해보험사가 가격경쟁까지 벌일 경우 업계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자신들의 공제사업이 보험으로 바뀐다고 해도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오히려 방카슈랑스룰 5년 유예 규정 때문에 단위조합에 피해가 가고 일반 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되면 수수료수입이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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