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사개특위 개혁안, 정치적 의도”
시변 “사개특위 개혁안, 정치적 의도”
  • 미래한국
  • 승인 2011.05.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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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납득할 방안 내놔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3월 11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개혁안에 대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원개혁을 우선하는 여당과 검찰개혁을 우선하는 야당 사이의 불협화음”이라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본래의 출범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전격적 개정시도에 따른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시기에 다소 정치적 의도하에 개혁안을 발표했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시변은 최근 불거진 판ㆍ검사들의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수사청 신설안’과 관련, “제도적이라기 보다는 개인비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해 본래의 사법기능을 무시하고 정체불명의 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의 문제를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이기에 대법관을 증원하되 현 정부의 임기 내에는 하지 않는다는 개혁안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래 전부터 사건폭주로 인한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사법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업후 사건수임 금지안’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법관·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정실개입 가능성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년간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변은 “사법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법조인을 포함해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화, 제도화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문소영 기자 (sysmoon2k@newsfinder.co.kr)

제공: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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