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는 부패수사 포기하자는 것"
"중수부 폐지는 부패수사 포기하자는 것"
  • 미래한국
  • 승인 2011.05.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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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사개특위 합의안에 ‘격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판검사 직무관련 수사 전담 특별수사청 신설, 검찰에 대한 경찰의 직무상 복종의무 삭제…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 합의결과에 대해 검찰총수인 김준규 검찰총장이 ‘격노’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5시 김준규 총장 지시로 긴급 고검장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사개특위 합의안 주요내용이 검찰의 위상 및 자존심과 직결된 사항들을 담고 있어 향후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개특위 합의안 발표직후 김 총장은 고검장회의를 직접 지시하면서 ‘검찰개혁’을 검찰내부가 아닌 정치권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주변에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사실상 ‘묵살’당한 현실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일단 검찰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와 공직비리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판검사 직무관련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피와 관련해서는 옥상옥(屋上屋) 기구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및 수사개시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인권보장을 위해 오히려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 사개특위는 6인 소위원회를 열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판검사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청법에 명문화돼 있는 경찰의 직무상 복종의무 삭제,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양원석 기자

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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