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 美 하원 북한인권 청문회
지상중계 / 美 하원 북한인권 청문회
  • 미래한국
  • 승인 2011.07.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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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은 美·北 관계의 결정 요인”

 
<지난달 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북한, 티베트, 버마의 인권 상황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일레나 로즈-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청문회에서는 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특사와 척 다운스 북한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 참가해 증언했다. <미래한국>이 이날 청문회에서 발표된 로즈-레티넨 위원장, 킹 특사, 다운스 국장의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일레나 로즈-레티넨    美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식량지원이 내년 김일성 출생 100주년 행사에 전용될 것 우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이 미국에서 난민 혹은 망명자로 인정될 수 있느냐에 대한 혼동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북한 난민들의 대다수가 역사, 언어, 문화적인 이유로 한국에 정착하고 있지만 북한인권법은 억압을 피해 탈출한 북한주민들이 미국에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집행된 지 7년이 지나도록 단지 120명의 북한 난민이 미국에 들어왔다. 그것은 국무부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인권법에서 또 다른 이슈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다.
법은 “식량지원이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지난 5월 20일 상원의원들과 함께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에 제공되는 식량지원이 북한 설립자(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제공되는 식량지원이 평양 고위층을 위한 빵이나 서커스를 위해 사용된다면 의회에서 강력한 반대를 받을 것이다.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처음으로 공식 방북, 인권문제 거론”

미국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비핵화된 북한을 기대하고 있다. 인권 증진은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이고 미북 간 장기적인 관계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인이다.
2004년 제정되고 2008년 재승인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안녕을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법은 내가 활동 중인 북한인권특사의 자리를 만들었고 2008년 재승인된 이 법은 이 자리를 대사급의 풀타임(full-time) 자리로 승격했다. 나는 2009년 11월 상원 비준을 받은 후 국제기구, 관련국가, 비정부조직을 만나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왔다.

나는 최근 평양을 방문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다른 고위관리들에게 북한인권 이슈를 직접 거론했다. 북한 관리들을 접촉하는 것은 북한인권특사의 중요한 활동으로 북한은 그전까지는 이를 거부해왔다. 처음으로 미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을 공식방문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두고 직접 대화를 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인권 문제가 미 대북정책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 북한인권특사 사무실을 국무부 내 북한정책팀 사무실 안에 두고 있다. 나는 클린턴 국무장관,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직접 일하고 있고 다른 북한정책팀 멤버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북한인권과 정치적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협력하기 위해 내 사무실과 국무부는 UN, EU 및 북한주민들을 우려하는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내가 취임한 후 UN 기구에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결의안(2011년 3월 24일과 2010년 3월 25일),  UN 총회 결의안(2010년 12월 21일) 등 강력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나는 파트너 국가들에게 그들의 대북정책에 북한인권을 포함시키라고 격려해왔다. 나는 우리 동맹인 한국과 접촉해왔다. 나는 한국에서 하나원을 포함,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센터를 방문하면서 한국정부가 2만1,000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의 처참한 상황과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 탈출해온 위험한 과정을 들었다.

일본에서는 고위 정부관리 및 북한에 피랍된 일본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정부관리들을 만났다. 나는 제네바, 도쿄, 워싱턴에서 피랍자 가족을 직접 만났고 그들에게 미국은 피랍 일본인들과 그들 가족의 고통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는 북한인권 이슈를 분석하는 싱크탱크, 북한인권 이슈를 알리는 옹호단체, 북한에 식량, 의료 지원을 하는 인도주의 단체, 북한과 교육, 문화, 과학적인 접촉을 하는 단체, 교회와 종교기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애쓰는 한인계 미국인 단체 등 90여개 조직 관계자들을 만났다.

국무부, 북한인권 증진에 3년 간 950만 달러 지출

내 자리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2010년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정치범들은 고문을 당하고 있고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며 사법부는 독립돼 있지 않다. 주민들은 연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고 종교와 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강제 송환된 북한주민들은 심한 처벌을 받고 있고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인신매매 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듣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국무부는 950만 달러를 북한에서 법의 지배, 인권, 언론 자유, 시민사회 건설을 증진하는 활동에 썼다. 

2004년 이후 120명의 탈북민과 그들의 가족이 미국으로 들어왔고 미국에 오고 싶고 자격이 되는 탈북민들이 미국난민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계속 받아들일 것이다.
미국은 탈북민들의 고통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비롯,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주민들이 투옥, 고문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등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소식은 매우 가슴 아픈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서명한 국가로 이 조약에 따라 보호돼야 하는 북한주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UN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중국 동북지역에 있는 북한주민들을 보러가지 못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UN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 요청을 하는 탈북민들을 만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가 협조해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對北 식량지원 3가지 요건

북한사회의 패쇄성을 볼 때 방송은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 북한을 들어가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는 방송위원회(BBG)를 통해 한국어로 대북방송을 하는 곳에 자금을 대고 있고 국무부를 통해 탈북민이 운영하는 방송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방송위원회는 미국의소리(VOA)와 라디오자유아시아(RFA)가 하루 10시간 동안 단파 및 중파를 통해 대북방송을 할 수 있도록 850만 달러를 썼다. RFA는 매일 3.5시간을 원방송, 1.5시간은 재방송, VOA는 4시간을 원방송, 1시간을 재방송하고 있다. 2009년 국무부는 독립적으로 대북방송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데 100만 달러를 썼다. 이 방송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제작한 것으로 북한주민들의 목소리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북한주민들 가운데 안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외국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감시, 투명성 증진을 목적으로 나는 지난주 북한을 방문해 식량 상황과 필요성을 평가했다. 나는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감시 조건을 솔직히 토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평양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고 나와 동행한 식량안보전문가들은 학교, 병원, 고아원 등을 방문하며 북한의 식량 상태를 평가했다.

우리는 아직 북한에 식량지원을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식량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다.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이번 방문에서 알아낸 것들을 검토하며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 북한에 합당한 인도주의적 필요가 있다고 결정되면 북한은 우선 식량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감시와 이전에 제공됐던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풀어줘야 한다.

북한은 2009년 3월 갑자기 식량 받기를 중단하면서 우리의 인도주의적 요원들을 강제로 내쫓았고 약 2만 톤의 미국 식량을 강제로 남겨두도록 했다.
미국 정부의 식량지원 정책은 3가지 요인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식량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둘째, 다른 나라들이 더 필요하지는 않은지, 셋째, 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척 다운스    북한인권위원회 사무국장
“北 인권법 이후 美 입국 탈북민 120명”

북한인권법 집행 후 미국에 난민으로 들어온 탈북민은 120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매우 적은 숫자이다. 물론, 탈북민들이 미국에 들어가려면 미국 혹은 국제 관리들을 만나 이를 요청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최근 한국 내 탈북민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정부가 탈북민들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문제는 탈북민들이 난민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 기회도 주지 않고 북한으로 송환하는 중국이다. 우리는 북한이 중국 내 탈북민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중국 관리들이 눈감고 있다는 보도를 듣고 있다.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의 중요한 목적이어야 한다.

지난 20여년 간 북한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박해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그들이 북한에 강제 송환되든 혹은 자발적으로 돌아가든 돌아가면 감금, 처벌, 투옥 혹은 사형에 처해진다. 
북한을 탈출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우려 때문에 국제법이 요구하는 난민의 자격에 부합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951년 UN 난민협약은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고문 혹은 처벌의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의 강제 송환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 여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 기회도 허락하지 않고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UN고등판무관(UNHCR)은 탈북민들의 난민 지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탈북민들을 만나려고 요청했지만 중국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1951년 난민협약 조항을 준수하고 특히,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들의 권리를 존중해 이들과 그들의 어린이를 위한 법적 지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해야 한다.

관련국들 간 다자적 난민협약 통해 탈북민 해결

중국이 탈북민들의 정착에 대한 모든 부담을 떠맡을 이유는 없다. 미국은 1970년대 말 베트남 보트 피플을 위해 했던 것처럼 한국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다자적 난민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약은 탈북민들이 다른 곳에 영구히 정착하기 전 임시 난민처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지역 내 국가들과 함께 체결해야 한다. 한국은 헌법상 외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오는 탈북민들에게 난민처를 제공해야 한다. 몽골과 한국의 특별한 관계를 볼 때 몽골 정부는 탈북민들에게 난민처를 제공하고 이들이 제3국으로 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 시기에 대비해 UN난민고등판무관과 함께 잠재적인 북한 난민 위기를 대처하는 국제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탈북민 만큼 북한에서 개혁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많은 탈북민들은 그들의 정보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를 부여받았다. 그들은 북한의 군대, 당, 치안서비스, 정부, 현 인권 상황, 감옥,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놀라운 자원이다. 미국은 나중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들이 북한의 전문가이자 잠재적인 리더로 준비되도록 도와야 한다. 탈북민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북한과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대북 라디오방송을 계속 확대해야 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노력을 후원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주민들에게 미국인들이 그들의 안녕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미국과 여러 나라가 그들에게 식량 등을 제공하려고 하지만 북한 정부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미국 정부는 지역국가들을 설득해 RFA, VOA, 탈북민 단체들이 방송 송출 시설을 세울 수 있는 장소와 협조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나는 의회가 국무부에 ‘자유북한방송(Free North Korea Radio)’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과 필요하다면 재정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이들의 좋은 방송이 북한으로 확대되도록 요청했으면 한다.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에서 정보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탈북민 김성민 씨가 운영하는 이 방송은 북한의 암살 위협, 한국에서 정치적 압박, 계속되는 사무실 이주, 적은 예산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장 효과적인 방송을 보내고 있다.

김정일이 죽을 경우 북한 정권의 변화는 지역 평화와 안보에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 측면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깊다. 새로운 지도부가 김정일의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꾸지 않을 지라도 이들은 세계에 좀 더 우호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환으로 몇 가지 인권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수용할 수 있다.

북한에서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경우 북한 내 감옥에 대한 국제 사찰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감자들은 식량, 의약품, 보호처 등이 즉시 제공돼야 하는 취약한 그룹이다. 이들이 수용소를 체계적으로 떠나 북한사회에 재통합하기 전 필요한 치료 등을 받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강제 및 노예적 노동과 부족한 식량배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감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수용소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심각한 경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할 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정부 후원으로 외국 시민들을 납치했다고 시인했다. 북한이 외국 시민을 납치하는 정책은 북한 설립자인 김일성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1976년 경 그의 아들 김정일이 스파이 조직을 개편하며 이를 제도화했다.

북한에 피랍된 외국인 최소 18만308명

피랍자들은 다양해 최소 12개 국가의 사람들로 일본은 물론 런던, 코펜하겐, 베이루트, 홍콩, 중국 등에서 납치됐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서 약 8만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납치됐고 1960년대 일본에 거주하던 9만3,000명의 한인들이 북한으로 가 강제로 머물도록 하고 있다. 10년 뒤 북한 간첩들의 아이들을 납치해 그들의 부모를 협박했다. 1970년대 말부터 북한 요원들을 가르쳐온 외국인들이 북한으로 끌려가 북한 간첩들을 가르치게 하고 있다.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외국인의 숫자는 최소 18만308명이다.

북한을 상대할 때 평화와 핵에 대한 우려가 인권 보호 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핵무기가 협상의 핵심이었던 나라에 대한 정책에 통합시키는 사례가 있다. 과거 민주, 공화 행정부 모두 소련을 상대할 때 핵무기 협정을 협상하면서도 인권 이슈를 연계하는 양자 및 다자적 수단을 사용했다. 정치, 경제, 에너지, 인권,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한 포괄적인 토의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조성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때 다음과 같은 인권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 첫째, 식량이 원래 의도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제적 감시 둘째, 이산가족 재결합 촉진과 확대 셋째, 북한주민들의 북한 내부 및 해외로의 이주 허가와 자발적 혹은 강제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처벌 중단 넷째,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들의 무고한 자녀와 가족의 석방 다섯째, 국제적십자사, 세계식량기구 및 다른 국제단체들의 수감자 면담 허용 여섯째, 국제적십자사와 국제사면기구와 함께 양심수 석방을 위한 협조 일곱째, 한국전 전쟁포로와 한국, 일본 및 다른 국가에서 납치된 피랍자 신상 확인과 완전한 정보 제공이다.
번역 정리 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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