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차기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
[칼럼] 차기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
  • 미래한국
  • 승인 2011.09.05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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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전 안기부 북한조사실 단장

 
사법부의 경우 지난 좌파정권 시절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 동안 사법부 안에는 우리법연구회 등 일부 진보 좌파판사 그룹이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는 판결을 해 간첩 및 좌파의 자양분이 돼 왔다.

왕재산 간첩단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자생간첩과 지하당조직은 그 원흉인 김일성이 죽은 지 20년이 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계, 사법부, 행정부, 군, 종교계에 부식돼 빛을 발하고 있다.

 김일성은 1973년 4월 대남공작 담당요원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교시를 내렸다. “유성근(1980년대 납북된 주서독 한국대사관 노무관)의 경우를 보면 남조선에서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하면 행정부와 사법부에 얼마든지 들어갈 길이 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부터는 학생운동에서 검열된 학생 중에서 머리가 좋고 견실한 사람은 데모에 동원하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중앙정보부와 경찰 조직에도 깊이 잠입할 길이 있다. 공채시험을 치러 들어갈 수 있다” 는 교시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아무리 공안기관이 수사를 잘해 간첩을 색출해내도 좌파적 시각의 잣대로 판결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미래가 두렵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임명된 한상대 검찰총장의 종북주의자들과의 전쟁 선포 발언은 의미가 있다.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다.
이미 우리 사법부는 간첩사건을 비롯한 공안사건에 대한 판결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좌익세력이 사법부에 상당히 침윤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모두 기각판결이나 무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다. 증거가 있어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대표적인 것이 송두율 재판이다. 공안당국이 여러 해 동안 추적해온 증거를 들이대도 일부 판사는  마이동풍으로 집행유예 판결로 그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징벌 아닌 징벌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빨치산 추모제에 대한 무죄 판결 등 죄질이 나빠 당연히 중벌을 받아야 함에도 가치중립성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 좌익세력들이 공안 당국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고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해 조작이라고 날을 세우는 것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번 왕재산 간첩단사건에서 좌파세력이 치고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이며 어렵사리 기소가 돼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최근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카페를 만들어 북한을 찬양했다가 2008년 5월 인천지검에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급심에서 재판장이 1심 형량보다 6개월을 감형했다. 선고 이유를 “북한을 찬양 고무했고 실질적인 해악은 크지 않았다는 판단 한다”는 식의 솜방망이 판결을 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피의자가 확신범 행동으로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까지 부르면서 형량이 작다는 말을 하는 정도가 됐다.

사법부의 판사 임용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신원조사를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좌익적 문제가 있어도 크게 반영도 안 된다. 이제 사법부에서 좌파적 요소를 견제하고 튀는 판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대법원장이 예하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정도일 것이다.
좌파적 용공판사는 인사권으로 퇴출시키는 방법 외에 길이 없다. 따라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판사가 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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