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집착하는 사람들, 왜?
학생인권조례에 집착하는 사람들, 왜?
  • 미래한국
  • 승인 2012.01.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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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정치집회 허가하고 학교폭력에는 무방비

 
좌파 교육감이 추진하고 민주통합당이 주축이 된 서울시의회가 강행을 시도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충격적인 조례 내용에 놀란 학부모 단체들이 연일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과 맞물려서 논란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으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은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요청한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12일 재확인했다. 이 부교육감은 이날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감 권한대행이 재의해서 되겠느냐. 재의를 철회하라”는 김유정 민주당 의원의 공격에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부교육감은 “시의회의 권위는 존중한다.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재의할 수 있는 마지막날인 9일 재의했던 것”이라며 “학교 규칙이나 교육감 인사권, 정책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재의를 바로 철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또는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시의회 교육위원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 철회와 부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조례의 충격적 내용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성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교육위는 지난 12월 19일 오전 제235회 정례회의를 열고 15명 성원 중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김 의원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제5조에서 논란이 됐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유지됐다. 이 조항은 교내에서 ‘동성애’를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이 가능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정치집회’를 허가한 조항도 있다.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에서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되 학교 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있다. 수업시간 도중 일부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 수업 흐름을 끊고, 타 학생들의 면학을 방해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줄어든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공식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재의 요구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제17조 제3항 ‘학생 집회의 자유’는 경기도 및 광주시 인권조례에서조차 논란이 돼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다.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가 정치선동의 장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고 교사들의 학생 교육권도 붕괴시킬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性)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 중 ‘성적 지향’은 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서도 제외됐던 규정으로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모든 교육적 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독교계·학부모단체  등 거센 반대

기독교계와 각종 시민단체들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독교계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신청에 대해 지난 11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신중하고도 깊이 있는 재의를 시의회 측에 요구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한국 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성(性)에 대해 학생들의 바른 가치관 정립에 교육적 신중을 기하고 집회자유 부문에서 기존 정치권의 학생집회 이용, 교권 침해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시도가 필요하며 특히 종교교육 강화에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내걸고 설립된 학교들에서조차 종교행사를 금지하겠다는 서울시의회 및 좌파진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엄밀히 따져 독소 조항의 전면 수정이나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회는 “기독교 학교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불교계가 주민 발의를 위해 앞장섰다는 것은 이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목회포럼도 “인권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권력 집단으로 만들고 교육기관을 정치세력화하려는 독소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일로 5만 교회 1000만 성도들은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단체도 학생인권조례 반대 전선에 합류했다.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육 현장은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교권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같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안 없는 전면 체벌금지로 인해 학교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승 존경의 풍토가 사라지면서 이러한 학교폭력은 예견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 충북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되면 학생들의 권리 주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가치판단이 미숙한 학생들은 모두 내맘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생의 복장·두발 등 자율화, 교내외 집회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등 학부모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며 “교내외 집회가 허용될 경우 학교에 지지 정당이 생길수도 있고 정치단체와 끈을 맺고 있는 학생이 있을 경우 집회에 참여하는 상황도 벌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간과

김홍무 충북아버지회 회장은 “대안도 없이 체벌을 금지시켜 교사들의 지도 권한을 빼앗으면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체벌이 금지돼 교사들이 학생들의 올바르지 못한 부분을 지도하기 힘든 상황에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의 이 주장은 교육계 전반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보다 일부 불량학생들이 동료 학생을 폭행하고, 왕따시키고, 협박을 통해 금품을 빼앗는 행위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학생들을 적절히 제재하고 학교 현장에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의한 제한적인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민통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좌파진영은 ‘인권’을 명분으로 내걸며 집회의 자유, 휴대폰 소지 자유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조례를 입안하고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학생들이 선량한 학생들을 폭행하고 강탈하는 현재의 모습은 가장 원초적인 단계의 인권인 ‘기본권’조차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전직 교장은 “투표권조차 없는 학생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교내 집회의 자유를 허가한다는 발상도 하는 사람들이 학교폭력 저지를 위한 최소한의 체벌조차 왜 금지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인권을 빌미로 정치선동이나 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원초적 기본권은 무너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일각에서 이번 조례가 학교 내에 특정 이념세력과 정치세력을 위한 ‘홍위병’을 양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관건은 결국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교내 정치집회의 허용은 지난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이후 전교조 내 극좌세력이 항상 주장해 왔던 것으로, 좌파진영의 숙원이기도 했다. 이 조례가 현실화된다면 머지 않아 과거 중국 공산화 직후 어린 학생들로 구성된 홍위병들이 ‘반동분자’를 색출해 내며 인민재판을 일삼던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학생인권조례가 현실화되고, 이것이 교육 현장을 송두리째 변모시킬지 여부는 결국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좌파진영이 국회와 청와대를 연달아 장악한다면 ‘좌경화’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거부하기 힘든 대세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저지하려는 우파진영의 노력은 더욱 힘겨워진다. 반면 우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총선에서 선방하고,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좌파진영의 과감한 공세로 인해 총선과 대선의 의미가 더욱 커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만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성명을 내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며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교육감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교육청의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초중등교육법 제8조는 교육감 인가를 받아 학교장이 학교 규칙을 제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교육감이나 시의회가 조례 등의 방법으로 인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전교조 내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에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주목된다. 박종철 전교조 학생생활국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교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학생간 인권 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어렵고 학생에 의한 교사인권 침해, 이유 없는 수업 거부나 방해를 막는 데도 역부족이다”라고 말해 전교조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미래한국)
김주년 객원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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