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곽노현의 좌충우돌
브레이크 없는 곽노현의 좌충우돌
  • 미래한국
  • 승인 2012.03.22 13: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형 선고받은 교육 수장의 예견된 불행…

 

법정 벌금 최고형에도 불구하고 현직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무리한 질주가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의 파견기간을 늘리라고 지시하며 논란을 야기시켰다.

지난 2월 27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교육청에 근무할 예정이던 교사 8명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전교조 소속 6명은 곽 교육감의 핵심정책을 담당하는 학교혁신과의 문·예·체·학교도서관팀(4명)과 혁신학교지원팀(2명)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곽 교육감은 비서실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은 시교육청 간부를 갑자기 인사발령해 ‘보복성 인사’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일반직 공무원 인사에서 이모 본청 총무과장은 3월 1일자로 경기도 가평 소재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뿐만 아니라 곽 교육감은 정책보좌관 등 비서실에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측근 5명(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사표를 내도록 했다. 계약직 공무원은 승진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사직 처리한 뒤 6급으로 다시 채용하는 일종의 ‘꼼수’를 쓴 것이다. 또 지난 2월 15일에는 비서실에 5급 계약직 두 자리를 새로 만들고, 이 자리에 곽 교육감의 측근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인사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 조치 거부

이에 공무원노조조차도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는 2월 29일부터 이 같은 부당인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런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곽 교육감은 측근을 포함한 전교조 교사 3명을 추가로 특별 채용하는 등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최근 전교조 소속 교사 8명을 교육청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 파견된 교사는 15명으로 늘어났으며 전교조 교사는 총 13명이다.

교육청에 파견된 교사들은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 배치됐다. 이 중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동성애 허용, 교내 정치집회 허용 등의 논란을 야기시키며 시민사회 및 학부모단체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곽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자제 요청조차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교사로 특별 채용한 3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예상치 못했던 초강수로, 그만큼 곽 교육감의 전횡이 심각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교과부는 “곽 교육감이 임용키로 한 공립교사 3명이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최근 신규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밝히고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교과부는 곽 교육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내정해 현장 교원의 혼란과 사기 저하를 불러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후임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박모 씨의 경우는 2006년 2월 시행한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에 따라 2006년에 한시적으로 특별채용한 것이다. 당시 사립학교 복직 대상자는 사립학교 복직이 원칙이므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교과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측은 교과부의 임용 취소가 적법한지 대법원에 제소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3월 2일 “교육공무원법 33조에 따라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고, 특별채용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그런데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5일인 제소기간을 감안해 오는 3월 17일 이전에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노조위원장 이메일까지 차단, 보복조치 논란

심지어 곽 교육감은 자신에게 쓴소리를 한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이메일 발송 기능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감행했다. 이점희 노조위원장은 지난 3월 1일 “업무관리시스템(내부통신망)의 이메일 발송 기능이 갑자기 내 것만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곽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연 지난 2월 29일 오후 6시 20분경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교육청 직원 전부(3000여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려 시도했으나 직전까지 작동하던 이메일 발송 기능이 막혀 에러가 났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곽 교육감의 인사 전횡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직공무원노조는 최근 곽 교육감이 부당 인사를 단행할 경우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당초 3월 7일까지 직원들로부터 곽 교육감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고 그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노조 뿐 아니라 학부모들 및 교육계도 곽 교육감의 이 같은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곽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도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곽 교육감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의 끝없는 인사 전횡과 이어지는 논란은 어찌 보면 예견된 불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1심에서 선고받고서도 현직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19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법정 벌금 최고형인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곽 교육감 선고 공판에서 “후보 매수 행위는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하기 때문에 곽 교육감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후보직 매도매수 행위의 주체가 곽 교육감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이전까지 결백을 확신하던 곽노현 교육감 본인과 그 추종자들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셈이 됐다. 특히 과거 공정택 전 교육감의 사례와 비교하면 좌익의 이중성까지 드러난 전형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공 전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좌파 언론과 네티즌들은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노조·학부모·교육계 반발

현행 법규에 따르면 1심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일단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선고받은 벌금 3,000만원이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그는 교육감직을 박탈당한다. 대법원 판결이 향후 1년 이내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면 곽 교육감은 ‘시한부 교육감’이 된 셈이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곽 교육감이 시간에 쫓긴 나머지 앞뒤 가리지 않고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과 관련된 논란은 이미 정치적 이슈로 확전됐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에 힘입어 총선 압승을 노리는 민주통합당 등 좌파진영에게는 곽 교육감의 존재가 좌파의 표를 깎아먹는 ‘X맨’이 될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010년 5월 지방선거 당시 곽노현 교육감과 연대해 선거를 치렀으며, 지난해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도 곽 교육감과 같은 배를 타며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등 우파진영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곽노현 교육감과 민주통합당을 동격으로 볼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이를 감안한 듯 새누리당은 곽노현 교육감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공격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29일 성명에서 “교육청과 교육 현장 일선에 횡행하고 있는 곽노현식 막가파 인사에 일선 교육공무원들과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임용고시에 매달리고 있는 예비교사들마저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이제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 당시 교육감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자기 측근 챙기기와 보복 인사, 이러한 전횡을 휘두르기 위해 곽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고 버텼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성명은 “국민들은 더 이상 교육청에 살아 있는 좀비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참교육’도 ‘인성교육’도 그 어떤 교육적 가치도 곽 교육감을 통해서는 실현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다음 달에 있을 2심 재판을 기다리지 말고, 곽노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래한국)
김주년 객원기자  anubis00@naver.com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qwe 2012-03-22 16: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