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안철수 감싸기, 왜?
통일부의 안철수 감싸기, 왜?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2.08.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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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V3 제공, 1999년에 통일부로부터 승인 못 받은 정황 있어

통일부가 안철수 연구소의 V3 불법제공 사실을 은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안철수연구소(안랩)가 2000년 4월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통일부로서는 아는 바 없다"고 국회 상임위에서 밝힌 바 있다.

류 장관이 누구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본지 <미래한국>이 그 동안 추적한 바에 의하면 통일부는 적어도 1999년에 안철수 연구소와 V3북한 제공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다.

본지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주변의 증언들과 2000년 5월4일 <연합뉴스>의 보도내용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이날 안철수 연구소의 V3북한제공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보도했다.

‘안연구소는 지난해(1999년)에도 북한에 백신제품을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시도를했으나 개별 벤처업체의 입장에서 볼때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도 너무오래 걸려 결국 포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00.5.4.>

이 보도는 연합뉴스의 기자가 안철수연구소측의 ‘보도자료’를 확인을 하고 쓴 내용이다. 그렇다면 안철수연구소는 이미 1999년에 북한에 V3를 제공하기 위해 담당 부처인 통일부와 협의를 거쳤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류우익 장관은 24일자 국회 답변에서“2000년 4월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북한 반입 승인규정이 없었다”며 “안철수 연구소가 통일부와 협의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안철수연구소를 두둔하는 답변을 한 바있다. 그렇다면 안철수 연구소는 왜 그런 규정이 없었던 1999년에는 ‘당국의 복잡한 행정절차’로 V3북한 제공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인가? 통일부는 말이되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

안랩 99년에는 V3북한 제공, (당국의)‘복잡한 행정절차’로 포기 고백

1999년 안철수 연구소가 북한에 V3를 제공하려다 포기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1996년‘바세나르’협정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바세나르 협정이란 이라크 이란,리비아,북한 등 테러 위험국에 IT기기와 함께 공공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반출을 금하는 국제협약이다. 전 세계 33개국이 가입했다.

따라서 통일부는 1999년과 2000년 안철수 연구소가 V3를 북한에 제공하려는 의도를 표명했을 때 당연히 이 바세나르협약을 위반하는 지의 여부를 인지하고 심사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통일부는 안철수 연구소가 2000년 5월,언론을 통해‘북한에 V3제공’발표를 했을 때에도 이‘바세나르 협약’위반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다. 국제법 레짐으로 체결된 이 바세나르 협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당시 안철수 연구소가 V3제공과 관련해 통일부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그리고 어떤 입장을 안철수 연구소에 통보했는지 국민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동시에 그러한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이 바세나르 협정을 위반해 통일부에 안철수 연구소의 V3제공 여부를 2000년에 승인토록 종용했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이와관련, 안철수 연구소의 홍보 마케팅 담당자 황미경 부장(당시 과장)은 2005년 아이뉴스 24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경 북한에 V3견본을 증정한 적이 있으며 당시 대외비인 줄 몰랐다’며 ‘북한이 그러한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V3제공사업을 취소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안철수씨의 대변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여전히 진위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V3를 북한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 @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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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 협정이란?

해체된 코콤(대공산권 수출통제기구)을 대신해 세계평화에 위협이 될만한 나라에 대하여 무기 및 기술 수출금지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이 규제를 받고 있다. 나토 15개국과 일본, 호주, 러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바세나르협정에는 IT기술에 대한 수출금지 항목이 있으며 여기에는 군용겸용과 공공시설의 보안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수출금지도 포함되어 있다.

2003년 비트컴퓨터가 북한의 조선 컴퓨터센터와 위성 인터넷을 활용한 남북 정보교류 사업이 통일부의 국내 승인에도 불구, 미국으로부터 바세나르 협정 위반임을 통보받아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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