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반대하는 사람들, 왜?
불심검문에 반대하는 사람들, 왜?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2.09.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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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불법집회 저조 우려, 수배자 검거 시 지도부 동력 상실

땜질 대책’ 쏟아내는 경찰 (한겨레)
‘불심검문, 흉악범죄 대책 아니다’ (오마이뉴스)
‘야간통금도 부활하지 그러냐’ (미디어오늘)

지난 14일 경찰청이 2년만에 불심검문을 재개하라는 통보를 일선 현장에 내려 보내자 좌파성향의 매체들이 일제히 쏟아낸 반응이다. 중도나 보수성향의 매체들은 대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찬반 양론을 비교하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좌파단체들의 반대 성명도 잇따랐다. 참여연대를 비롯 새사회연대, 민노총, 전교조 등은 즉각 불심검문 반대 성명을 내고 8월 14일에는 국회 앞에서 불심검문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런데 이 매체들과 단체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시민이 불심검문에 불응할 권리도 있고, 동행 요구시 동행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 당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찰의 불심검문이 불쾌하다면 거부하고 자기 길을 가면 된다는 거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왜 이 좌파매체들과 단체들은 불심검문에 이토록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불심검문의 효과를 왜곡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불심검문이 행해지던 2009년 서울시에서 행해진 불심검문은 644만 건이었는데 서울시 전체 인구의 60%를 훌쩍 넘기는 수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한 범인은 살인사건 16명, 성폭력 사건 106명. 전체 검거 범인의 1%가 채 되지 않는 수치라는 점을 든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왜곡이 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경찰은 강간·절도·폭력 등 5대 폭력 피의자를 △2009년 1만721명 △2010년 8375명 △2011년 3460명 검거한 바 있다.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33)가 검거된 계기는 당일 경찰의 불심검문이었다. 김길태는 자신의 양부모집 부근의 사상구 삼락동 빌라 인근에서 어슬렁거리다 불심검문 도중 잡혔다. 또 지난해 8월 전북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 여객선 선착장에서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박모 씨(남. 31세)가 13세(여)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배돼오다 검거된 것도 해경의 불심검문에서 였다.

이렇듯 불심검문은 사건 초기에 범인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이러한 불심검문으로 인해 범죄자들의 사전 범죄의욕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다만 문제는 묻지마식 불심검문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함이다.

그렇다면 지적돼야 할 것은 그러한 불심검문의 방법이지 무조건 이 문제를 인권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누가봐도 비상식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좌파매체들과 단체들은 이런 상식을 부정하고 나서는 것일까. 여기에는 나름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 보인다. 한 사례를 보자.

지난 8월 12일 서울광장에서는 대법원으로부터 종북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주도로 ‘평화통일범국민대회(평화통일대회)’가 열렸다. 집회에서는 온갖 반체제, 반미, 종북의 구호와 발언들이 쏟아졌다.

집회가 끝날 때 쯤 경찰은 귀가하던 대학생 한 명이 1년 전 경찰을 폭행한 용의자임을 확인하고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신원이 맞다면 경찰은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학생은 불심에 응하지 않고 고함과 함께 기절하는 해프닝을 연출했고 주변의 동료들이 나서서 경찰의 연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좌파 법범자들 검거 우려가 속내

흔히 불법집회현장에서 보는 풍경이었고 그들의 검거회피 작전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이들의 현장 검거를 시도한 결과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대학생 및 직장인 5명을 서울 마포경찰서로 연행했다. 그들은 경찰서에서 더욱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자행했다. 일체의 묵비권과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행태였다.

좌파언론들이 불심검문에 반대하는 사례로 자주 언급하는 것이 바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다. 이때 경찰의 불심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집회에서 바람을 잡는 이들은 대개 사회불만 세력들이었고 폭력집회로 경찰의 검거 리스트에 올라간 이들이 많았다.

결국 그 인권이란 바로 불법행위로 기소중지되거나 수배도피 중인 자들, 그리고 현행범의 용의자들이라는 이야기다. 만일 경찰이 이런 집회에서 불심검문을 강화한다면 그들은 집회에 참가해 바람을 잡거나 솨파이프, 죽창, 유인물을 운반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광우병 촛불집회의 불법 폭력 용의자들 말고도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종북, 이적단체의 기소중지자, 지명수배자들을 쫓고 있다. 그렇다면 2010년 이후 재개되는 이번 불심검문에서 이들이 검거되는 상황과 민주노총, 전교조, 한대련, 평통사, 범민련 등 반체제 활동가들 중에 실정법 위반으로 도피 중인 핵심 지도부 수배자들이 검거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좌파단체들에게 고민이 되는 것은 집회행사에서 이들의 건재함을 참석자들에게 보여줘서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시켜야 하는데다 이들이 검거될 경우 조직 내 노선과 투쟁 방향 등을 결정하지 못해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도피, 수배 중인 동지들을 보호하라”

대선을 앞두고 좌파 언론들과 이들 단체들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극도의 히스테리를 보이는 이유는 정작 여기에 있다.

불심검문은 당연히 최대한 시민들의 편의가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이 불심검문으로 치안과 범죄예방이 확보될 수 있다면 우리는 편익-비용원칙에 입각해 이 문제를 봐야 한다.

따라서 묻지마 방식의 불심검문보다는 주요 검거 용의자들의 리스트와 이들 신원에 대한 우선 검문 원칙을 정하고 불심검문으로 인한 검거 성과를 국민들에게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 불심검문으로 검거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자들의 범죄 동기도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의 불심검문도 미국, 영국같이 거부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수색이 이뤄져야 한다.

영국의 경우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프랑스는 최대 4시간 유치할 수 있다. 독일은 24시간 유치할 수 있으며 미국은 불심검문 요청을 무시할 경우 2시간 내로 신체 구속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할 수 있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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