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선출될 서울시교육감에게 바란다
새로 선출될 서울시교육감에게 바란다
  • 미래한국
  • 승인 2012.11.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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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쪽 후보가 난립해 전체적인 득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된 진보쪽 후보가 승리했다.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을 시행하다 불법선거로 당선무효가 됐다.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그 후임을 뽑는 선거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올바른 품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서울시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한 만큼, 서울시교육감의 중차대한 임무를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지난 2년여 전교조의 강력한 지원으로 선출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전교조 이념을 학교와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거듭 지적했지만 무시됐다.

이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체벌 전면금지,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금지, 교내외 집회개최 보장, 종교행위 강요 금지 등 학생들의 방종을 조장할 정도로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언급 없이 권리와 자유 보장만을 강조한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 지도가 어려워질 것으로 염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이 인권조례 시행 100일을 맞아 실시한 한 교원단체의 일선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례 시행 이후 학생지도가 힘들어졌다”는 응답이 85%에 달했고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93%에 달했다.

학부모들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교가 지키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조례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학생인권옹호관까지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선진화된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려면 학교별로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들어 있는 학교자율성 보장 규정에도 맞는 것이다.

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을 다양하게 살려가면서 학생인권, 교권, 학습권 등이 조화 있는 균형을 이룰 때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건의하고 싶다. 첫째, 법적으로 강제하는 인권조례를 인권헌장으로 바꿔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제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교권헌장, 학습권헌장도 동시에 만들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교육의 본질이 지켜져야 한다.

둘째, 그동안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온 ‘고교평준화’ 정책을 완화해 각 학교가 스스로 명문고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다양화하기 위해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실업고 등을 장려해야 한다. 만약 이들 고등학교가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다면 시정시키면 될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빈대가 무서워 초가산간을 태우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현명한 교육정책을 펴나가기를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에게 기대한다.

박성현 편집위원 /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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