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2PM] 대한민국은 "서초구청장"을 검색했다
[미래한국 2PM] 대한민국은 "서초구청장"을 검색했다
  • 이원우
  • 승인 2013.01.2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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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5일 오후 2시 00분
 

- 포털사이트 NAVER 기준 1위 -

- 부조리에 분노할 줄 아는 정의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격점을 찾는 이성이 아닐까.

-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가볍게 다운시킬 정도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서초구청 청원경찰 사망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전말은 대략 다음과 같다.

- 1월 2일 오전. 1990년 1월부터 22년간 서초구청에서 근속한 이 씨(47)를 포함한 청원경찰들은 징계를 받았다. “주차장이 혼잡한 상황에서 근무자인 청원경찰과 주차장 담당 직원 등 3명은 초소에 들어가 잡담 및 근무태만을 했다”는 것이 서초구청의 주장이다.

- 이에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근무상태 불량을 지적했고, 초소를 잠그고 그 열쇠를 총무과에 맡긴 뒤 초소이용은 교대로 하면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SNS를 통해 확산된 내용은 이와 조금 다르다. 한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서초구청장의 관용차가 구청 정문 진입을 하는데 청원경찰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직접 ‘열흘간 초소 폐쇄’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이유는 청원경찰 이 씨가 징계 8일 후인 1월 10일 돌연사 했기 때문이다. 1월 9일 오후 6시부터 실내 당직근무를 선 이 씨는 10일 오전 9시 퇴근해 9시 30분 외부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했다. 그리고 구청으로 돌아와 10시경 주차장 내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 병원에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며 폐부종도 발견됐다.

- 일단 분명히 할 것은 이 안타까운 죽음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통용되는 ‘동사(凍死)’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초소의 제한적 이용을 지시한 서초구의 징계는 초소이용을 전면금지한 것이 아니었으며, 2일부터 3일까지 24시간 동안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씨 사망과는 8일의 시차가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서초구청장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사람을 얼려 죽였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 물론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서초구의회가 구성한 ‘순직사고 조사특별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이유다. 하지만 일단 분노부터 표출하고 보는 일부 한국인들의 감정적 태도가 과연 이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규명될 때까지 유지될지 의문이다. 한 사람의 죽음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한다면 그 죽음의 전후사정을 끝까지 들어보려는 인내심과 이성도 필요하다. (미래한국)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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