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2PM] 대한민국은 "국민행복기금"을 검색했다
[미래한국 2PM] 대한민국은 "국민행복기금"을 검색했다
  • 이원우
  • 승인 2013.03.1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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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2일 오후 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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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행복을 ‘기금’이 보장할 수 있을까.

- 11일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국민행복기금의 실루엣이 서서히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지만 그 대처에 있어 현 정부는 매우 담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국민행복기금은 '가장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각종 금융회사들로부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의 규모를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금융대사면’으로 불리기도 한다.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 원이 우선 투입될 전망이다.

- 국민행복기금의 기본 논리는 다음과 같다: ①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②원금을 감면하고 ③이자를 탕감해 분할상환 약정을 받는다.

- ①의 자격은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빚을 가진 채무자, 즉 2012년 8월 말 이전부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다. 1억 원 이하의 채무에만 해당되며 이 숫자는 최소 50만에서 최대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의 연체채권이 우선 대상이며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과 자산관리공사(KAMCO)가 사들인 상각채권도 포함된다.

- ②의 감면폭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고 70%, 일반인은 최고 50%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측은 “상환 의지를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만 빚을 감면해 주겠다”고 강조했지만 그 ‘의지’의 측정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드러난 바가 없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 ③의 경우 20% 안팎의 고금리 빚을 진 채무자의 빚을 10%대 초반의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탕감된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로 한정되며 채무탕감을 받고도 상환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규모가 큰 대책인 만큼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빠질 수 없다. 쉽게 말해 국민행복기금은 국가의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해 온 사람들을 처벌하는 효과를 낸다는 지적이다.

- 박근혜 정부가 채무탕감 정책을 시행한다는 사실이 예측됨에 따라 채무자들의 이행상태가 불량해지고 있다는 징후는 이미 도처에서 감지된 바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국민행복기금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미리 비싼 자금을 빌려 놓으려는 행태가 관측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역시 최근 “연체와 개인회생 신청 급증-가계부실 심화인가, 도덕적 해이 확산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 노무현 정부 초기 이른바 ‘카드 사태’가 대형화될 조짐이 보였을 때에도 정부(자산관리공사)는 부채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카드사들이 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음으로써 경영상태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유발된 바 있다. 누군가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선언하면, 웬일인지 그 규모는 점점 커지게 마련이다.

-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시간이 지난 뒤 대한민국은 과거의 전철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수도선부(水到船浮). 성장의 큰 물이 차면 전반적인 경제가 선순환 궤도로 진입한다는 시장경제의 정론(正論)을 뒤로 하고, 대한민국은 ‘국민행복기금’을 검색했다.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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