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2PM] 대한민국은 "삼청교육대"를 검색했다
[미래한국 2PM] 대한민국은 "삼청교육대"를 검색했다
  • 이원우
  • 승인 2013.07.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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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일 오후 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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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는 1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8월 4일부로 입안한 삼청5호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기관이다.

- 이름의 삼(三)은 ‘몸과 마음과 과거’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다. 허나 권위주의 체제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의 이미지가 결코 깨끗하지는[淸] 않다. 2003년 16대 국회는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 이후 10년이 지난 2013년 7월 2일, 새삼 삼청교육대가 화제가 된 이유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의 판결 때문이다. 이야기는 삼청교육대의 시작인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1세였던 이택승씨는 이웃과 다퉜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왼쪽 다리에 장애를 얻었다. 이후 출소한 그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로도 활동했다.

- 2001년 이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는 5년 후인 2006년에 기각되었다.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고 삼청교육피해자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씨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이번 판결로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다(재심결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이씨의 경우에 대해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공공기관 근로자의 상여금을 처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판결한 판사이기도 하다.

- 생존한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민주화운동 사실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대한민국은 ‘삼청교육대’를 검색했다.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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