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제 법 개정이 먼저다
통상임금제 법 개정이 먼저다
  • 미래한국
  • 승인 2013.10.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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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통상임금제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이용해 설명한다. 표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517만명의 평균 연봉은 2640만원이다. 아래 표를 최근 경제계의 최대 화두인 통상임금과 관련해 재구성하면 이렇다.

통상임금제의 핵심 쟁점은 상여금이 월급이냐 아니냐다. 기업이 잘 되니까 명절 떡값을 한 달치 월급만큼 주기 시작했고, 1년 두 번이던 상여금은 휴가시에 또 주고 연말에 또 주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두 달에 한번으로 늘어났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다음 사례처럼 근로자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 중소기업 일반생산직 근로자(근로자의 70%)
기본급 70% 상여금 20% 수당 10% :
(140만)+(40만)+(20만)=200만(근로자 대부분의 평균 임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140만+40만=180만)+ (변경된수당: 180만X 10/70=25.7만원)
5만 7천원 월급 인상효과(연간 70만원 연봉상승)

※180만X 10/70의 이유는 180만원은 변경된 기본급이고 10/70은 기본급 70%에서 10%인 수당이 차지하는 임금 인상분.

●대기업 고임금 생산직(근로자의 10%)
기본급 30% 상여금 45% 수당 25%
(150만) + (225만) + (125만) = 500만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150만+225만)+(변경 수당은 375만X 25/30=312만원)
187만원 월급인상효과(연간 2244만원 연봉상승)

기업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다.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이런 저런 명목으로 보너스도 챙겨주고 수당도 올려 줬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 근로자들이 받을 게 더 있었더란 이야기다. 그게 수당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면 고민이 적은데 연간 총급여의 20%까지 상승할 수 있으니 이게 확정되면 한국에서 기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물가상승, 고용 위축과 함께 기업의 해외 이주가 가속화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법의 의미를 해석해 임금을 근로의 대가라고 정의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일률적·정기적이라는 판단에 앞서 각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에 따라 기존의 판시가 형식상의 문구에 의한 판결임으로 법적으로 미비한 통상임금의 제외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직접 명시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을 기다려 최종적으로 판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노사는 이 기회에 임금체계 및 임금 구성항목을 단순화하고 기업과 근로자간의 수요공급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적정임금 공시제도를 도입해 동종 직류별, 직급별, 직책별 임금을 확립시켜 노동의 유연성과 수요공급의 예측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
한국교육리서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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