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역사교과서, 학부모가 나서야
올바른 역사교과서, 학부모가 나서야
  • 미래한국
  • 승인 2013.10.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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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논쟁이 아닌 역사 전쟁인 것처럼 비쳐진다. 이 역사교과서 전쟁의 최종 심판자는 소위 좌편향된 역사학계나 보수 진보로 양분된 시민사회진영이 아닌 학부모들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설령 잘 안다고 해도 교과서 선택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

사실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가 끼어들어 왈가왈부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다만 우리 학부모는 학교를 선택하는 간접적인 방법만으로 역사교과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평준화제도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봉쇄했기 때문에 역사교과서 판단에 참여할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교육과정 심의와 교과서 선정 심의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법적인 기구가 됐고 학운위의 심의 권한과 심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법32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지금의 역사교과서 전쟁을 학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능은 없고 심의기능만 있다. 그러나 심의기능이라고 해서 단순히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고, 게다가 만약 심의 결과대로 하지 않으려면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의결기능이 빠진 심의기능이라 할지라도 거의 의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선정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역사교과서를 어느 출판사의 것으로 할 것인지 역사 교사들이 선정회의를 거치고 이 중에 어떤 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심사표를 만들어 채점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올라온 교과서 선정 관련 채점표를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 이를 심의해 의견을 학교장에 제출한다.

3. 운영위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충분히 심의한 자료를 토대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과서가 선정되도록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보다 더 확실한 역할과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과서 선정에 관한 심의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공포해야 한다.

학운위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됐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교육과정 심의 혹은 교과서 심의에 대해 학교 측에서 안건을 만들어주면 회의시간에 읽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교조가 많은 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무시한다. 역사 교사들이 선정한 교과서를 학교장이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박의 방법은 다양한데 그중 가장 흔한 예는 교장의 활동비(판공비) 발목잡기이다. 학교장이 쓸 수 있는 매월 기십만원의 경비 중에서 행여 목적 이외로 사용됐는지 찾아내 협박하는 방법 등을 쓴다. 교장은 그런 빌미가 아니어도 전교조가 트집 잡으면 골치 아프다는 것을 알기에 거의 순응해 버린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이 전교조 눈치 보기를 하면서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으로 보장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권한으로 아예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배제시키면 교장의 교과서 선정 권한은 보호되고 바른 역사관에 의한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
전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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