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저격'한 판사 출신 정책통
검사를 '저격'한 판사 출신 정책통
  • 이원우
  • 승인 2013.11.11 09:1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인터뷰]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여의도연구원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여의도연구원장

2013년 하반기 국정감사 최고의 스캔들은 ‘윤석열 검사 항명사건’이었을 것이다.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시 불이행과 보고 누락이 빌미가 된 이 사건은 윤 검사의 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국감장에서 분루(憤淚)를 삼키는 장면으로까지 악화되며 한국 사회에 뜨거운 논쟁과 충돌을 야기했다.

그런데 여기, 윤석열 사건과 관련해 화제가 된 또 하나의 인물이 있다. 윤석열 검사와 8명의 검사장들에게 또박또박 “그것(윤석열 검사의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이었느냐”를 질문해 답변을 받아낸 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이다. 이 의원의 국정감사 영상은 유튜브에도 업로드 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됐다.

<미래한국>은 이주영 의원을 만나 당시의 상황과 심중에 대해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미래한국의 구독자이자 팬”임을 자처한 그는 대한민국 사법(司法)의 현실과 나아길 길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 보였다. 판사 출신이자 4선 의원이며 지난달 여의도연구소에서 승격한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이기도 한 이주영 의원의 사법개혁 이야기를 들어본다.

통진당 부정경선이 무죄라고?

- 최근 우리 사회에 사법체계와 관련된 논쟁이 많아지면서 의원님이 활약하실 여지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의원님은 판사들의 양심을 ‘직업적 양심’으로 규정하면서 ‘주관적 양심’과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었나요.

최근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대리투표 문제겠죠.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건 없건 한 정당이 후보경선을 하는데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대리투표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또 모를 일이지만 그렇지도 않았고요.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은 민주주의가 투쟁을 반복하며 이룩해 온 역사에 의해 도출된 원칙입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규정 때문에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통진당의 사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으니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상식을 무시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판결이라는 거죠. 물론 이번엔 1심이었고 상급심에 가서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만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판사의 양심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거론한 거고요.

-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3권 분립 원칙에 의해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입법부가 못하도록 돼 있죠. 사법부는 법관들이 독립해서 재판하도록 하는 게 맞고 입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삼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이 이미 나와 있고 판결의 이유까지 나온 상태임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통념과 어긋난 판결이 나왔다는 점, 똑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법원들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사법행정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국회에서도 짚을 건 짚을 수 있어야 하겠죠. 3권 분립이라는 건 불간섭의 의미도 있지만 견제의 의미도 있으니까요.

- 판사 출신이시니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판사들은 문제가 되는 판결을 내렸을 때 승진이 제한된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나요?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법률 양심에 대한 재판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인사평정에 따로 반영은 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인사평정은 법원장들의 몫이어서 내용 공개가 안 되고 있고, 과연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하는 것임에도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동이 있다면 인사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윤석열, 법 잘못 이해

- 이번에 논란이 된 윤석열 검사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하물며 취업준비생들도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식적으로 숙지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한 걸까요?

이번에 논란이 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죠. 그 원칙의 취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검찰청법 7조를 보면 그 전까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표제가 돼 있던 것을 2003년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리고 하급자가 상급자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죠.

사실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 하면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검사의 권력이라는 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들의 칼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재산권까지 속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관과 달리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으로 지휘체계가 구성돼 있어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 그러니까 법조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고 해서 본질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2003년의 개정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휘둘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자는 취지로 진행된 것이지 검사동일체의 원칙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이건 독일 검사제도에서부터 유래한 것이고 이론적인 기초 역시 규명돼 있는 문젭니다.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은 결국 국민들의 재산권과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립된 것이죠. 검사가 자신들의 칼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층층이 감독 장치를 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여당이 ‘죽은 원칙’을 가지고 윤 검사를 공격한 것처럼 묘사했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윤석열 검사 역시 현재 여주지청장인데, 하급자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검찰권 행사를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용납해서야 되겠냐는 거죠.

-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 문제 중에는 배심원 문제도 있습니다. 나꼼수 재판이나 안도현 재판으로 촉발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국민들의 참여 속에 나름대로 사법의 민주화라고 할까, 전관예우 같은 악습을 해결하는 데 자극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정치이념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어요. 배심원들이 얼마든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경도돼서 감성적인 평결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번에 노출된 것이거든요. 법관은 되도록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 판결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울 거고요.

지금도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보면 제외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죠. 앞으로 법의 기준을 개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하는 사유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들을 세워서 적절치 않은 사건들은 적극적으로 제외하도록 유도해야 하겠고요.

국민참여재판, 만능 아니야

-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통진당 해산 문젠데요. 일각에서는 이석기 사건이 재판 중이니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해산청구를 해도 되지 않았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로 하면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죠.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더 빨리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다만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형사재판인데, 이 사건과 지금 헌법에 규정된 정당해산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뒤엎으려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용납을 할 수 없다는 방어적 차원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관된 형사재판하고 같이 가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리서치앤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해산심판청구가 정당하다고 보는 국민들의 비율이 70%를 넘었으니 국민들 생각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 판사 출신으로 사법부에 계시다가 입법부로 넘어오니 어떠시던가요. 최근의 입법부는 법을 너무 남발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판사 생활 하시면서 비슷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입법부가 굉장히 활성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감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의원입법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엄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죠.

신중하게 입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밖에서 볼 때보다는 힘든 부분도 작지 않네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비판 받는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하려고 노력합니다.

-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른바 87년 체제의 정신이 담겨 있다 보니 개인의 자유와 같은 가치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지나치게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개헌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민해 본 적도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2008년 18대 국회 때 당선돼 들어오면서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한 헌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1987년 9차 개헌에 의한 현행 헌법이 만들어져 나름대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는 데 많은 역할을 한 헌법으로 평가받지만 또 이것보다 조금 더 우리 국가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들을 개혁하고 싶으신가요.

이를테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나을 수 있다든지,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들이죠. 감사원을 국회로 가지고 오는 문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일원화하는 문제 등을 고민하면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186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어요.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라고 해서 2000페이지 분량의 책도 발간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헌법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정리 /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사진 / 신경수 기자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louis vuitton リボン 2014-08-19 15:00:17
those business is membership hinging and gives msnbc matter of t. v programs connected to, mainly terrestrial programs and world. sent out affiliate marketers starting the cnn online neighborhood web connection app. give graduated   from the united states Air impose academy   from 1982, you see, the third   group to woman, then was probably commissioned as an officer in the states Air trigger.

ヴィトン ウ ィトン ト?トバッグ 2014-09-28 21:27:35
Both auto features storage facility and thus work credit cards take wife or husband charge who has cards graphics charge card. If you are searching for instant parts or provisions to save cash and want beyond the may time just take searching the various components for, may possibly a must via going surfing to automotive places storage place while well as coach. be certain to leverage the new tools sale computer because you buy something,Cried to the Kotel (north west wall structure). The officials was handled after we went to see the debt settlements or noticed how the Israelis without a doubt real-time. They came to the realization of whatever they identify in the news is not likely what trying, my way through our governance should be reasonable. this is known as our favorite constraints. big side gives an additional supervising it to be certain is actually nicely balan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