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검사들 이래도 되나
대한민국 판·검사들 이래도 되나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3.11.22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의 중립성 훼손과 일부 판사들의 문제 판결은 국내 사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다. 판사들과 검사들의 이념적 스탠스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 일부 법조인들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으로 각종 물의를 일으켜 왔다.

지난 10월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사건 관련 재판이 열렸다. 당시 40대의 A판사는 피해자인 66세 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는 과정에서 서 씨에게 노인 비하성 막말을 했다.

이날 재판은 서 씨가 돈을 빌려줄 당시 평소 돈 거래를 해오던 피고의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인지, 피고가 내세운 다른 명의자의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서 씨가 모호한 진술을 계속하고 중간에 말을 바꾸자 A판사는 직권으로 직접 심문을 시작했으며 결국 혼자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A판사 앞쪽의 마이크는 켜져 있는 상태였다.

A판사의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노인 비하에 이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지탄을 받았다, A판사는 5일 뒤인 10월 27일 친자매간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의 감정기일에 피고 B씨(여)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66세 노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폭언

이 발언을 듣고 B씨는 바로 법원 감사계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은 진상조사를 벌였다. A판사는 법원 측에 “B씨가 토지 감정 결과를 두고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변호인과 재판부 등의 발언을 듣지 않은 채 울면서 사건 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A판사는 “박 씨 본인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여자 분이라고 말한 것일 뿐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는 법원의 조사 끝에 진상이 밝혀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0년에 법정에서 판사들의 막말 논란이 잇따르자 ‘재판 중 바람직한 언행’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각 법원에 배포한 바 있다.

지난 9월 사법연수원은 당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법연수생 불륜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은 사법연수생 A씨가 연수원에서 만난 B씨(28·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A씨의 아내였던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말한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인터넷에 ‘불법 과외’ 모집 글을 올린 것으로도 진상조사 결과 밝혀졌다. 결국 A씨는 파면됐고 B씨는 감봉 3개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검찰청에 ‘차량 돌진’ 등 난동

지난 10월 15일에는 사법연수원생이 외제차를 몰고 대검찰청 정문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 사법연수원생 박모 씨는 이날 밤 BMW 승용차를 몰고 대검찰청 정문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는가 하면 대검찰청 앞 왕복 8차로에서 원을 그리기도 했다.

박 씨는 경찰이 순찰차 10대를 동원해 검거를 시도하자 달아났지만 경찰의 차적 조회를 통해 1시간여 만에 체포됐다. 박 씨는 경찰차 10여대가 포위하자 또다시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박 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연행 과정에서 “검찰총장 나와라, 대법원장 나와라” 등의 말을 했다. 그의 난동 이유는 최근 시험 성적 등에 의한 스트레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판사도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A판사(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택시를 타 김포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기사 B씨(65)의 목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판사는 택시기사에게 “일부러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진로를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분을 과시하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임 검사가 여성 관계인과 성추문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초임 검사가 여성 사건 관계인과 청사 안에서 부적절한 성적인 접촉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특별감찰에 나섰다. 당시 감찰본부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A 검사는 본인이 담당한 사건 관계인 여성과 청사 안에서 부적절한 성접촉을 가지고 청사 밖에서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검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일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뇌물수수로 보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사건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고 회식 자리에서 여성 변호사의 몸을 만지는 등 직무를 망각한 검사들도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강모 광주지검 검사는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유흥주점과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에 찍히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면직(해고) 처리됐다.

안모 전주지검 검사는 2012년 2월부터 1년간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 골프 접대를 받아 역시 면직됐다. 이모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2013년 2월 노래방 회식 중 법원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배를 만지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