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김형태 그 오묘한 평행이론
전교조와 김형태 그 오묘한 평행이론
  • 이원우
  • 승인 2013.11.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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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외노조 거부 전교조, 의원직 상실 거부 김형태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은 지난 10월 24일이었다. 전교조는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갖고 있어 진작부터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상황이었다. 노동부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 ‘법외노조 통보’라는 철퇴를 맞았다.

법외노조는 ‘자칭 노조’ ‘무늬만 노조’ 정도의 의미밖에는 갖지 못한다. 법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로서는 통렬한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즉각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 첫 기일은 본래 12월 24일로 잡혀 있었다.

그런데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13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들이 SNS를 수놓기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반정우)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귀환’시켰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여기에는 오해가 있었다. 판결문 내용을 들여다보니 ‘본안소송이 시작되는 12월 24일까지는 법외노조 통보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송을 보다 빨리 시작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했고 노동부와 전교조의 소송 첫 기일은 12월 17일로 당겨졌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이 인정한 전교조의 합법성은 ‘시한부’였던 셈이지만 전교조는 마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13일 곧바로 보도 자료를 내 법외노조 통보를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해직된 교사들과 함께 하리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교조 내부의 해직교사들은 전교조의 ‘투쟁성’을 고양시키는 핵심 멤버들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자의적인 기준으로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마음껏 넘나들고 있는 전교조의 행태는 전교조 출신의 한 서울시의원에 의해 면면히 계승(?)됐다. 김형태 교육의원이다. 2009년 자신이 소속된 양천고등학교(상록학원재단)의 급식비리 문제를 고발했다가 해임된 김형태 교사는 이를 계기로 좌파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의원에 당선됐다.

문제는 그가 2011년 상록학원(양천고 재단)을 대상으로 한 복직소송에서 승리해 교원 신분을 되찾아 버렸다는 점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의원의 사립학교 교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원 퇴직 사유가 된다. 김형태 의원은 지금까지 불법적인 겸직 상태로 서울시의회 최고의 저격수로 활약했던 셈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아직 사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록학원 측에 복직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관실이 겸직금지 의무사항 위반을 근거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극도로 흥분한 모습을 보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해직교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도 노동부에 큰소리를 치고 있는 전교조.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도 교육청에 큰소리를 치고 있는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 김형태. 이 둘의 오묘한 평행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사자성어는 적반하장(賊反荷杖) 밖에 없어 보인다.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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