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원칙이 답이다
노사관계, 원칙이 답이다
  • 미래한국
  • 승인 2013.12.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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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조영길 편집위원‧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노사관계에는 각 당사자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힘이 격렬하게 충돌한다. 법은 합법적인 실력 대결을 쟁의행위로 보장하고 있다. 그래도 상대방을 압박하는 강제력 행사보다는 평화로운 교섭을 통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실력행사가 불가피하더라도 법률을 지키며 정당하게 해야 한다.

성숙한 사회와 국가일수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이익을 추구하되 법과 원칙의 한도를 지킨다. 법과 원칙의 기준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려 실력행사를 하며 충돌할 때 그 기업, 사회 및 국가의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그 구성원들은 고통을 받는다. 반면 정의로운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지키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노사관계는 안정되고 상생하며 발전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평가 중 최하위 평가를 받는 분야가 노사관계다. 노사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한 한도까지 자제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이익까지 추구하며 실력행사를 불사하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이 지배하니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노동계의 폭거

KTX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돌입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닌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치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파업이 명백하다. 이번 파업은 노조 및 노조원들이 경영합리화 조치 결과 초래될 기존의 부당한 이익의 감소를 막기 위한 실력행사이다. 실력으로 법과 원칙의 실현을 막겠다는 것이다.

부당한 비효율을 제거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관계로 개선하려 할 때 이번 철도 파업과 같은 실력 저항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노사관계 개선에는 불편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부당한 실력행사가 있을 때 법과 원칙을 굳게 잡고 인내로 고통을 견디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을 법과 원칙으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사회적 약자의 이익은 부당해도 용인해야 한다는 사고이다. 이는 일견 옳은 듯해도 법과 정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잘못된 관점이다.

강자의 불의와 불법도 법과 원칙으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약자의 불의와 불법도 합당한 책임을 받아야 한다. 불법과 불의가 약자의 이름으로 용인돼서는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다. 법과 정의 앞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일하게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자의 이익을 법과 정의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이념과 이 이념을 따르는 사회와 국가는 인류 역사에서 무서운 불법과 불의를 초래한 바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법과 정의보다 앞세우는 가치관은 노측이든 사측이든 노사관계를 악화로 이끈다. 대한민국 노사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은 노사 양측에서 각자의 이익을 법과 원칙보다 앞세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의 제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회, 행정부, 법원이 노사관계 분야에서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구현하지 않아온 것도 주된 원인이다. 이념적 측면에서 노조 지도부 중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원칙 위반을 감수하려는 계급투쟁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는 적지 않다.

부당한 실력행사에 책임 물어야

사용자인 기업의 경영자들이 법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며 기업 이익을 추구하고, 노조 지도부도 법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며 노동운동을 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한다.

관건은 일방 당사자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익 관철을 위해 실력행사를 할 때 압박 받는 당사자가 법과 원칙을 신뢰하고 실력행사를 하는 상대방에게 법과 원칙에 기한 책임을 엄정히 묻되, 상대방이 부당한 실력행사를 포기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불법 부당한 실력행사가 이익은 없고 무거운 책임만 따른다는 것을 경험할 때 불법 부당한 이익추구와 실력행사가 억제되는 것이다.

철도공사와 같이 거대한 공기업의 경우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 준수에 대한 정부 담당자들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4년 이후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개선될 것인지 아니면 악화될 것인지는 노사관계 당사자인 사용자, 노조 지도부, 정부의 법과 원칙 준수 의지의 실천 여하에 달려 있다.

국민들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개선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당한 실력행사로 인한 불편이나 고통을 감수하며 기다려 줘야 한다. 현 정부 하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들과 정부는 법과 원칙을 굳게 잡고 지킴으로써 노사관계가 당사자의 이익 또는 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정의가 지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 우리 국가 사회가 더 선진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철도파업의 대응에서도 우리 국가 사회에서 법과 원칙 준수 정도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와 노사 당사자들의 인내와 분발을 기대해 본다.

조영길 편집위원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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