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어찌하오리까
주민등록번호, 어찌하오리까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4.02.24 10: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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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내외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유출된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34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해보면 186개의 주민등록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셈.

해외 유출 사례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2만120건(46.3%)이 중국 웹사이트로 빠져나갔고 미국(8971건, 20.6%), 베트남(1084건, 2.5%), 홍콩(1009건, 2.3%) 등이 뒤를 이었다. 항간에는 ‘중국 양자강 노인도 주민번호가 있다’는 농담이 퍼졌다. 주민등록번호 불법 사용을 풍자한 것이다.

불 붙은 폐지 논란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쪽은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들이다. 민병두·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2일 개인정보 유출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을 때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마련한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새 번호에는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 개인정보 아니라 숫자를 임의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의적 숫자’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유출로 변경이 허용된 사람과 법 시행 이후 새로 출생하는 사람에게만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주도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1968년 1월 북한특수부대원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이라며 “현행 주민번호는 냉전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개인정보가 이윤과 권력의 수단이 되고 정보 수집이 첨단화된 정보화시대가 도래한 마당에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장점

이들 야당 의원들의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대개 현행 주민번호 체계가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연동돼 있으며 평생 따라붙는 방식인데다 변경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불법 정보 유출이 될 경우 해당 주민번호는 평생 동안 활용이 가능한데다 불법 정보의 축적이 쉬워 대규모 피해가 구조화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 제도에는 장점도 있다. 범죄자나 사고 피해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주민번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일종의 사회안전 도구다. 문제는 이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나 기타 공공기관 업무에서 조차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들은 추후 마케팅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지나치게 오래 축적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자면 이렇다.

우리는 비행기 사고가 중력 때문에 일어난다거나 지하철 러시아워에 남녀가 같이 타기 때문에 성추행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원인, 결과를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안다. 주민번호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니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도 본질적으로 같은 논리다. 총기사고는 총이 사람을 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총을 쏘기에 일어난다. 결국 주민번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라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다루는 문제는 사실 심각할 정도로 부실하고 지나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베이와 같은 사이트에서는 이메일과 결제카드로만도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주민번호 요구는 필수적이다.

본인 확인 차원이라고 하지만 추후에 마케팅 데이터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은 업계의 상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방석호 홍익대 법대 학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은 ‘동의를 받아 수집된 목적에만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부터 받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주민번호 요구가 이제는 생활 법칙이 돼 버린 점을 방 교수는 지적한다.

 

관리기간 설정의 필요성

안연식 가천대 경영대 교수도 같은 입장이다. 그는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유효한 관리 기간 설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기업이나 기관이 가입 약관을 통해서 예를 들면 최대 3년을 기준으로 회원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탈회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횟수의 안내 후에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주장한다.

또 방 교수는 많은 사이트에서 1회성 사용시를 감안해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용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거나 로그오프시 그동안 사용한 개인정보를 고객들의 동의 후 곧바로 삭제하도록 하고 탈회 절차도 용이하게 설계해 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공유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객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회원 가입시 알지도 못하는 수십개의 유관 기업, 계열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고객들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사실들이 그렇다.

이처럼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 범위도 문제일 뿐 아니라 제공한 정보가 불필요하거나 폐기해야 할 시점에서의 회수 여부도 아주 불분명하다. 이 문제를 연구해 온 안연식 가천대 교수는 개인정보 제공시에는 고객이 실시간으로 동의한 후 사용하도록 하는 수준에서부터 월단위 또는 년단위 그리고 상시공유까지 다양한 유형을 정의해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현재 정부는 주민번호를 요구 정보로 사용하는 범위를 축소시키고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핀은 노령자들의 경우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어 오프라인에서도 발급하고 이용하는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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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leim51 2014-03-10 07:10:01
주민등록번호에는 문제가 없다. 아주 잘 만든 식별시스템을 사용자의 문제로 없애려 하는 그 발상자체가 또다른 큰 문제인 것이다. 사용메뉴얼을 잘 살펴 봐야 한다. 예컨대 13자리 끝에 임의숫자 몇개를 더하되 수시로 변경해서 암호화하는 것 등 연구하면 좋은 개선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KB533COM 2014-03-07 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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