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진실
[단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진실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4.03.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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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중국 정부의 출입국 관리기록이 ‘위조’였다는 중국 정부의 회신을 놓고 ‘국정원 간첩조작’의 파문이 여론을 강타했다.

이 사건으로 외교부는 물론 국정원까지 곤란에 처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조 공문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한국 정부에 소명 요청해 옴에 따라 국정원의 중국 내 휴민트 조직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불거졌다.

좌파 단체들과 언론들은 이 문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했다’고 선동했다. 하지만 유우성 씨는 북한이탈주민도 아니고 서울 시민도 아니다.

간첩조작 의혹과 中정부의 국정원 견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란 2004년 북한을 탈출한 유우성 씨가 실은 중국 국적의 재북화교였음에도 이를 국정원에 숨기고 국내에 정착해 국가로부터 지원 혜택을 받은 후 북한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에 발각, 포섭돼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유우성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와 여권법 위반 유죄로 1심 판결이 났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유우성 씨가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중국 허룽시의 출입국 기록이 중국 정부에 의해 ‘위조’라고 통보돼 그 진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국정원의 정보 활동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공식적 외교 채널을 밟지 않은 지방 정부의 공문입수를 사실과 관계없이 ‘위조’라고 통보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특검 등을 요구하는 야권의 정치 공세로 비화되고 있다.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그 진실을 왜곡했던 KBS의 '추적60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판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언론들의 수많은 왜곡과 허위 보도들이 잇따랐고 '추적60분'은 그 정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7일 KBS '추적60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유우성 씨에 관한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나 '추적60분'은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기는커녕 방송 곳곳에서 왜곡과 허위, 과장을 일삼았던 면이 있다. '추적60분'은 최근 유우성의 북·중 출입국 기록 ‘허위’ 논란 속에서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의 유력한 선동물로 인터넷에 회자된다.

그 날조와 허위의 장면을 들여다보자.

먼저 추적60분이 보도했던 사건의 정식 명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아니었다. 국정원이 이 사건을 최초 발표할 때 사건의 명칭은 ‘화교 남매 간첩사건’이었다. 유우성 씨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중국 국적의 재북화교였기 때문에 이를 숨기고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해 취업한 것은 불법이었다.

당연히 그를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부를 수 없는 문제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KBS는 이 사건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그러한 의도는 '추적60분' 제작팀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적 공격 의도를 암시하려 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낸다.

즉 국정원이 대선 전에 속칭 ‘한 껀’ 하기 위해 마치 박원순 시장을 타깃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날조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유우성 씨가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것은 2011년 오세훈 시장 시절이었다. 국정원이 그런 점을 감추려 했다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추적60분'은 방송에서 국정원의 수사 내용을 날조로 몰아가기 위해 역시 날조에 가까운 무리한 취재 행태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날조에 가까운 KBS 추적 60분

국정원 조사에 따르면 유우성 씨는 2010년 탈북자 명단을 연길에 있는 탈북자인 여동생에게 메신저로 전달했고 여동생은 연길시의 한 상점에서 USB를 구매해 저장한 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KBS 추적60분 제작진은 그러한 국정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로 직접 연길시를 돌아다니며 USB를 구매해 보려했지만 구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큰 슈퍼에서도 USB를 구매할 수 없었고 이는 국정원이 유우성 씨와 여동생 유가려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한 날조였다는 취지다.

하지만 연길시에서 USB를 구매할 수 없다는 KBS '추적60분' 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일베와 수컷닷컴 등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이 직접 연길시에서 USB 판매를 광고하는 상점들을 찾아냈고, 직접 문의 등을 통해 USB를 한화 1만원 정도에 구매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컴퓨터를 비롯 온갖 IT 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연길시와 같은 곳에서 USB를 구매할 수 없었다는 '추적 60분'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유우성 씨가 동생 유가려와 QQ메신저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제작진이 교묘하게 왜곡한 부분이다.

유우성과 유가려는 처음 국정원 조사에서 ‘QQ 메신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국정원이 화상 통화 장면을 제시하자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추적60분' 제작진은 동생 유가려 씨가 QQ메신저에 가입한 시기가 국정원의 간첩행위 시점 이후라는 사실만을 자세하게 화면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유가려가 자신의 ID로 화상채팅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그러한 주장은 방송 내용에서 한 줄 답변으로만 간략히 처리하고 넘겼다.

법원은 여동생 유가려가 국정원으로부터 폭행, 협박, 회유를 받아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여러 정황상 “자유로운 진술 기회가 있었다”고 판결하면서 유가려의 자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러한 자백만이 있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였다. 법의 판단은 법의 논리이기에 실체적 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언론은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소명이지 그 왜곡이 아니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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