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부동산 정책 변화
한 눈에 보는 부동산 정책 변화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4.03.05 09: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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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년의 줌인 부동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국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1월 전국 부동산시장(주택 및 토지) 소비심리지수가 124.7로 전월(113.0) 대비 11.7포인트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2008년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2009년 경기 회복과 함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DTI와 LTV 등 금융규제를 가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후 2010년 하반기에 금융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시키면서 반짝 회복세가 있었으나 2011년 3월부터 재개된 금융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다시 대세 하락에 빠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보금자리주택 추가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건설 계획도 축소하면서 2014년 2월 현재 시장은 6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한국>은 그동안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던 부동산 정책 및 규제들을 나열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어떤 변수들을 감안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2005년 시행 당시의 과세 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됐다. 2005년 시행시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던 것이 2006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되었지만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됐다. 현재는 개인별 합산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나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를 추가로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양도세 완화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과거 부동산 폭등기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강화됐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3년 12월말 여야 합의 하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세칭 헬스클럽 회원권)의 취득에 대해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회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에 여야 합의로 취득세 세율을 전면 조정했다. 6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1%이며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은 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의 취득세는 3%다.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는 주택 구입 시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중개회원 공인중개사 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중 매매시장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2개 선택)을 묻는 질문에 중개사 42.0%(총 1310개 답변 중 550개)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라고 답했다.

투기지역 해제

부동산 시장 불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마저도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시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에 적용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지난 2012년 5월 발표했다.

주택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강남3구의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갔다.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가구가 강남3구의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2억원 이내, 금리 4.2%) 대출이 가능해졌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강남3구 주택을 팔 때 붙는 양도세 10%포인트 가산제도 폐지됐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강남3구 내 주택매매 이후 거래신고 의무기간도 15일 이내에서 다른 지역들처럼 60일 이내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임대사업용 주택을 분양받을 때 총분양가의 4% 수준인 취득세를 전용 60㎡ 이하는 전액 면제, 전용 60~85㎡ 이하를 20가구 이상 매입시 25% 감면받게 됐다.

재건축·금융규제도 풀릴까

이제 남은 규제는 공동주택 재건축 시 이익금을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와 소형 평형 및 전용 85㎡ 미만 소형 평형 및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시키는 제도 정도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까지도 완화된다면 과거 부동산 폭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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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2017-04-14 15:58:15
여러분은 지금 이젠 서민은 살수도 없는 서울이 되어가는 과정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