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불평등한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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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4.09.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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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 피케티의 소득불평등 이론과 한국의 현실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9월 25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국가인가?>를 주제로 피케티의 소득불평등 이론과 한국의 현실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피케티가 주장하는 소득불평등 이론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소득 및 부의 분배구조를 현실에 맞게 분석하고,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성명재 교수(홍익대 경제학과)는 “2013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소득불균등도(지니계수)가 크게 축소되었다가 1990년대 말 이후 확대 추세로 반전했다”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소득계층별 자산분배구조의 불균등도는 크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성 교수는 이어 “최근 근로?사업 소득을 중심으로 최상위소득자의 소득비중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연구결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타 소득 중 민간이전 자본이득을 포함한 소득계층별 소득 비중의 추정이 필요하다며 더 높은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자본이득의 실현은 생애 주기 상 은퇴기 전후에 많이 나타나고, 은퇴기 연령층은 은퇴로 인해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특히 민간이전소득과 자본이득을 제외하면 소득불균등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크다”며 “그러므로 민간 이전과 자본이득을 포함한 소득계층별 소득비중의 추정이 필요하며, 그 밖의 생활단위가 가구인 점을 가만하여 사회후생의 객관적 비교를 위해 분석 기준 단위도 가구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보완연구를 통한 신뢰성 제고가 요망 된다”고 밝혔다.

현진권 원장(자유경제원)은 발제를 통해 김낙년 교수의 연구결과인 ‘한국의 소득불균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를 초과하는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케티가 제안하는 조세정책이 한국에서 잘못 해석된 것에 대해 일침 했다.

현 원장은 “김낙년 교수의 연구에서 사용한 소득세 자료는 소득불균등을 파악하는데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그 근거는 “한국의 조세행정은 국세청 개청이후 1998년까지 정부부과제도였으며, 1999년에 처음으로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반면 피케티가 사용한 선진국의 조세행정체계는 신고납부제도이므로, 자료의 정확도가 한국과는 본질적으로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한국의 소득세 자료는 실제소득과는 괴리를 가지는 자료이므로, 신뢰할 수 없는 소득정보”라고 밝혔다.

현 원장은 또 “전체 국민 중에서 50% 정도만 세금을 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불균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한국에서 30여 년 간의 실증연구에서 소득세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20여 년 전에 설립되었지만,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피케티의 ‘부의 재분배’ 이론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경제적 희생 없이도, 소수 부자들의 자본축적이 가능하다면 이를 배 아픔의 정서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피케티의 경제철학이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갖는다면 한국의 성장신화는 우리 시대에서 멈추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는 “소득불평등 지표의 개선이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정부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어 “정부에게 증세는 매우 유혹적인 정책이지만 증세에 앞서 과연 정부가 주어진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현상은 사실의 문제인데 반해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선택’이라는 문제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피케티가 제안한 조세정책 수단은 해답이라기보다는 대안의 모색이나 탐색을 위한 ‘질문’에 더 가깝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피케티의 제안은 그가 구축한 실증적 성과에 가해진 것보다 더 엄격한 비판과 검토를 통과해야만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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