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특별법과 특검이 필요한 이유
유병언 특별법과 특검이 필요한 이유
  • 미래한국
  • 승인 2014.10.23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병언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9월 30일 합의를 했다. 합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김영란법과 유병언법도 10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패키지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약 다섯 달 동안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온 국회가 국민들의 비판에 눈치를 보며 이제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하려는 신호를 보내왔다. 그러나 현재 여야가 합의한 진상 규명의 내용을 보면 그 대상이 안전행정부, 해경, 해수부 등에 맞춰져 있고 유병언과 같은 비리 기업인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재기할 수 있게 도와준 역대정권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내용이 빠져 있다.

정치권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 ‘수사권·기소권’ ‘특검추천’ 등 어불성설의 주장으로 서로 싸우며 5개월을 허송세월했다. 그 사이 1조 수천억을 떼먹은 유병언은 사체로 발견되며 그 일가는 단순 횡령 배임, 조세포탈로만 구속됐다. 세월호 초기에 유병언에게 사고책임 비용을 상당부분 받을 수 있다는 여러 언론의 예측과 달리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고보상, 수습 및 인양비용 등 엄청난 금액의 대부분을 국민의 혈세로 보상하게 되고 있다.

이런 대형 사고에서 현재까지 해수부 해경 말단 직원만 구속되고 정작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역대 정권실세 정관계 고위인사들은 모두 빠져 나갔다. 갑작스러운 10월 6일 검찰의 세월호 수사발표에는 모든 것이 다 ‘의혹’이라는 결론과 함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역대정권의 권력형 부패유착이 있었기에 비상식적인 특혜를 유병언 일가가 받아 승승장구해온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적인 경영과 부실한 안전관리, 이해할 수 없는 대처방식이 세월호 침몰의 중요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검찰의 발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연합

몇 가지 의문점들

규명되지 않은 중요 의문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유병언의 사망원인 2.유병언이 뇌물을 바친 역대정권 정관계 인사리스트와 골프채 50억 관련 내용 3.구난업체 언딘에 대한 부패의혹 수사 4.세월호 304명의 희생을 부른 선내대기 명령 등이다.

필자가 이전부터 끈질기게 언급한 골프채 50억에 대한 검찰의 말 바꾸기는 참으로 현란하다. 5월 19일 검찰은 유병언이 사돈을 시켜서 골프채를 구입해 로비용으로 뿌렸는데 그 액수가 50억원에 이른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곧 후속 수사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그런데 그 후로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이 문제를 자꾸 언급하며 수사결과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하니, 오히려 골프채에 대해서 허위사실과 ‘루머’라며 정치권이 말을 꺼냈다. 스스로 제일 먼저 골프채 50억에 대해 밝힌 검찰은 10월 6일 갑자기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슬그머니 ‘50억 골프채’ 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유병언의 사돈이 3000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사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지난 5개월 동안 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기자, TV패널들에게 식사자리에서 자료를 뿌렸는가? 골프채 액수 또한 5000만원, 3800만원, 3000만원으
로 다양하고 구입목적도 체육대회 포상용 등 다양하게 변해왔다.

골프채 50억에 대한 것은 유병언 뇌물 리스트 의혹과 더불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특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154명이 세월호 사건으로 구속됐다는데 이들은 모두 ‘피라미’에 불과하다. 언딘 수사도 자연송이버섯, 대게 등을 얻어먹고 해경 간부가 직권남용해 뒤를 봐줬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믿으라는 것인가? 관피아 척결은 ‘주사급 공무원 척결’인가?

지난 세월 동안 엄청난 특혜로 2조원 이상의 재산을 형성하고 셀 수 없는 돈이 유병언에게 들어갔는데도 돈을 뿌린 데나 돈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어떤 국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 일가가 받은 2000억 이상의 회사부채 탕감, 140억의 유병언 개인부채 탕감, 20년간 인천-제주 황금노선 독점, 금융기관의 막대한 자금 대출, 알짜배기 기업 헐값 재인수 등 특혜 내용을 비춰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이 역대 정관계 고위층과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아무 것도 밝히지 않을 셈인가?

나아가 유병언 특별법도 이 법의 제정을 꺼리는 여야 정치권의 최근 행태를 보면 여야 협상의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며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0월 합의 내용에서 말하는 유병언법의 내용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병언법이 유의미하게 되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다중인명 피해범죄 가중처벌, 민법 개정안 등 전반적인 다른 법 조항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애써 유병언법을 통과시켜놓고도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쇼’만 하다 끝난 것이다. 현재 패키지 통과시키겠다는 유병언법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통과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 추구”였음을 지적하며, 유병언법과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때이다. 반쪽짜리 조사로는 제2, 제3의 유병언을 막을 수 없고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반드시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 유병언의 뇌물과 각종 향응, 접대를 받은 자가 누군지 밝혀내야 된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