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므로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직도 박탈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 결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통진당은 자주파(이른바 NL)가 그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 통진당의 주도 세력인 자주파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라고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 주권에 입각한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 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진당의 자주파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를 설정하고,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 이석기의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해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 탈취 등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주최했는데, 이석기 및 참석자 등의 통진당 내 지위, 이석기 사전에 대한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에 비춰 보면 이석기의 조직의 활동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했다.
그 이외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관악을 여론조작 등 비민주적, 폭력적 활동은 선거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결국 통진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정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건국 이래 빚어온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적 기초를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해 체제 경쟁을 했으나 그 결과는 오늘날 보듯이 20세기 기적의 역사 및 경제 건설과 문명 파괴, 인권 유린의 대표적 전체주의 체제라는 극단적 대비로 귀결됐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북한의 대남 공작, 뿌리 깊은 사회주의 잔존세력의 준동, 군인 출신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반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시민사회세력의 부진, 부패와 빈부 격차 등의 이유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해 다양한 사상을 허용할 수 있으나 북한식 사회주의를 목표로 그 전단계로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헌법이 현실 정치에 있어서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한 것으로써 정권 획득을 위해서라면 반헌법적 세력과 연대를 일삼는 것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글로벌 기준에서 진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생겼다. 진보세력이 전체주의 북한 및 이를 추종하는 세력을 이용해 정권을 잡으려는 것을 확실하게 포기하고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대한민국을 융성하게 하기 위한 올바른 경쟁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가슴 뜨겁게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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